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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뉴스

장애인기업 활동촉진 기본계획 수립·시행 필요사항 구체화
글번호 1004 등록일 2023-10-05
등록자 새날동대문CIL 조회수 770명
첨부파일

장애인기업법 시행령’ 개정안 4일 국무회의 의결
장애인특화사업장 수행업무, 설치·운영기준 신설


중소벤처기업부(장관 이영)는 장애인기업 활동촉진에 관한 기본계획 수립·시행에 필요한 사항 등을 규정하는 내용의 ‘장애인기업활동촉진법 시행령’(이하 장애인기업법 시행령) 개정안이 4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장애인기업법 시행령 개정은 장애인의 창업 및 장애인기업 활동촉진에 관한 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시행하고, 시행계획을 매년 수립·시행하도록 관련 법 개정안이 지난해 10월 18일 공포됨에 따라 시행령에 위임된 필요한 사항을 정하기 위해 이뤄졌다.

주요 개정내용은 차별적 관행의 시정요청 대상기관 또는 단체의 범위, 기본계획 수립·시행 등에 필요한 사항, 실태조사 및 통계의 작성·관리·공표, 장애인특화사업장 설치·운영 기준 및 업무위탁기관 지정 등이다.

이영 장관은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다양한 장애경제 주체를 포괄하는 지원사업의 법적 근거가 마련되고, 중장기적으로 장애인기업에 대한 체계적인 지원계획이 수립되어 효과적 지원이 이루어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장애인 곁을 든든하게 지켜주는 대안언론 에이블뉴스(abl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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