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메인화면

  • 새날 알림마당

  • 월간잡지/마을지도

  • 주요서비스안내

  • 후원/자원봉사 안내

  • TOP

  • 자립생활

    자립생활

    • 자립생활이란
    • 자립생활역사
    • 자립이념, 원칙
    • 탈시설사업이란
  • 주요서비스

    주요서비스

    • 기본사업
    • 지역사회서비스
    • 장애인활동지원서비스
    • 장애인근로지원서비스
    • 장애인자립생활주택
    • 무료셔틀버스
  • 알림마당

    알림마당

    • 공지사항
    • 갤러리
    • 복지뉴스
    • 이달의 일정
    • 순회문고
    • 자유게시판
    • 채용공고
    • 월간잡지
    • 양파마을지도
    • 후원해주시는분들
    • 자원봉사안내
  • 센터소개

    센터소개

    • 인사말
    • 걸어온길
    • 미션, 비젼
    • 조직도
    • 활동지원기관 현황
    • 오시는길

닫기
  1. 자립생활

    • 자립생활이란
    • 자립생활역사
    • 자립이념, 원칙
    • 탈시설사업이란
  2. 주요서비스

    • 기본사업
    • 지역사회서비스
    • 장애인활동지원서비스
    • 장애인근로지원서비스
    • 장애인자립생활주택
    • 무료셔틀버스
  3. 알림마당

    • 공지사항
    • 갤러리
    • 복지뉴스
    • 이달의 일정
    • 순회문고
    • 자유게시판
    • 채용공고
    • 월간잡지
    • 양파마을지도
    • 후원해주시는분들
    • 자원봉사안내
  4. 센터소개

    • 인사말
    • 걸어온길
    • 미션, 비젼
    • 조직도
    • 활동지원기관 현황
    • 오시는길

알림마당

  • 아이콘
  • 공지사항
  • 갤러리
  • 복지뉴스
  • 이달의 일정
  • 순회문고
  • 자유게시판
  • 채용공고
  • 월간잡지
  • 양파마을지도
  • 후원해주시는분들
  • 자원봉사안내

복지뉴스

시각장애인 접근 힘든 선관위 ‘선거 정보, 배포 디지털 파일’ 차별
글번호 1027 등록일 2023-10-17
등록자 새날동대문CIL 조회수 687명
첨부파일

인권위, “비장애인과 동등하게 접근·이용 가능하게 정당한 편의 제공” 권고

선거를 앞두고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누리집에 게시하는 선거 관련 정보, 책자형 선거공보 내용을 음성·점자 등으로 출력되도록 전환한 디지털 파일이 담긴 유에스비 메모리에 시각장애인이 접근할 수 없는 것은 정당한 편의를 제공하지 않은 ‘장애인 차별’이라는 국가인권위원회의 판단이 왔다.

17일 국가인권위에 따르면 시각장애인 A씨는 지난해 6월 1일 전국동시지방선거 당시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정책·공약마당 누리집에 게시된 일부 후보자들의 ‘5대 공 약’ 피디에프(PDF) 파일, 시각장애인을 위해 책자형 선거공보의 내용을 음성·점자 등으로 출력되도록 전환한 디지털 파일(이하 시각장애인 접근성 디지털 선거공보) 및 해당 디지털 파일이 저장된 USB 메모리(이하 저장매체)에 접근할 수 없자 “시각장애인을 위한 선거공보 등에서 편의 제공을 소홀히 한 것”이라며 진정을 제기했다.

중앙선관위는 정당과 후보자가 제출한 정책‧공약 등의 자료를 그대로 게시한 것이며 임의로 재가공할 수 없고, 시각장애인 접근성 디지털 선거공보도 제작 주체가 후보자로 임의로 수정‧재가공하거나 대신 작성할 수 없기때문에 ‘차별행위’의 주체가 될 수 없다고 답변했다.

하지만 인권위 장애인차별시정위원회는 먼저 차별행위의 주체가 될 수 없다는 주장과 관련 정당·후보자가 작성·제출한 선거 관련 정보를 중앙선관위 정책·공약 마당 사이트 게시 및 저장매체 발송 등의 방식으로 시각장애인에게 전달한 것은 장애인차별금지법 제3조 제8호 가목에서 규정한 ‘배포’로 볼 수 있어 주체가 될 수 있다고 판단했다.

특히 ▲시각장애인이 정책·공약마당 누리집을 통해 비장애인과 동일하 게 선거 관련 정보에 접근할 수 있어야 하는 점 ▲시각장애인 입장에서 저장매체가 어느 정당·후보자의 것인지 알 수 없는 경우 정확한 선거 정보가 제공되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 ▲더욱이 저장매체에 담긴 파일이 시각장애인 접근성을 충족하지 못하는 상황이 되면 저장매체 자체가 무용지물이 될 것이라는 점 등을 들어 시각장애인에게 정당한 편의 제공이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봤다.

여기에 시각장애인 접근성이 확보되지 않은 정보에 대하여는 보완 요청 등을 할 수 있고, 저장매체를 접수 및 배포하는 과정에서 정당·후보자 이름이 점자 또는 인쇄물 접근성 바코드로 표기 됐는지 여부를 실무상 관리‧조치할 수 있는 점 등을 종합해보면 ‘5대 공약’ 피디에프 파일과 저장매체 속 파일 및 라벨의 시각장애인 접근성을 높이는 데 지나친 부담이나 뚜렷하게 곤란한 사정이 있었다고도 보기 어렵다고 판단 내렸다.

이에 인권위는 중앙선관위 위원장에게 ▲정책·공약마당 누리집에 게시되는 선거 관련 정보, △피진정인이 배포하는 시각장애인 접근성 디지털 선거공보 및 저장매체의 라벨 등과 관련해 장애인이 비장애인과 동등하게 접근·이용할 수 있도록 정당한 편의를 제공할 것을 권고했다.

-장애인 곁을 든든하게 지켜주는 대안언론 에이블뉴스(ablenews.co.kr)-

-에이블뉴스 기사 제보 및 보도자료 발송 ablenews@ablenews.co.kr-


이전글 ‘중증장애인 동료지원가 사업 폐지 즉각 철회’ 1인 시위 돌입
다음글 서울시, 27일까지 ‘약자 위한 혁신기술 경연대회’ 참가기업 모집
목록
유관기관 배너모음
  • 이전
  • 이후
  • 국세청
  • 국가인권위원회
  • 엔터소프트
  • 엔터소프트
  • 엔터소프트
  • 이용약관
  • 개인정보처리방침
  • 이메일수집거부
  • 관리자

단체명 : 새날동대문장애인자립생활센터   주소 : (02629)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장한로 43, 6층 (장안동, 광성빌딩)   대표자 : 전정식   고유번호 : 204-82-69572
전화 : 02-959-5603   팩스 :   02-969-5603   통신판매업 신고번호 : 서울특별시-제1169호   이메일 : sdcil@sdcil.or.kr
Copyright ⓒ 새날동대문장애인자립생활센터 2015, Supported by Entersof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