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 차례나 우체국 보험을 가입하려 했으나 정신과 진료 이력을 이유로 보험 가입을 거부당한 피해자가 “명백한 차별”이라며 국가인권위원회(이하 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했다.
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이하 연구소) 등 3개 단체는 18일 오전 11시 인권위 앞에서 ‘정신과 진료 이력을 이유로 한 보험 가입 차별 행위 진정’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연구소에 따르면 과거 우울증을 이유로, 현재는 성인 ADHD 약물 치료를 위해 정신과에 다니고 있는 진정 당사자는 지난 9월 20일 실손 의료보험을 가입하고자 우체국에 방문했다.
하지만 상담 중 정신과 이력이 있다고 밝히자 현재의 상태나 병력, 질병의 경중, 향후 진행성 여부 등에 대한 어떠한 확인도 없이 획일적으로 가입이 불가하다는 안내를 반복해 들었고 결국 청약 가입을 거절당했다.
특히 이 과정에서 정신질환에 관한 기본적인 보험인수 기준이나 규정, 매뉴얼에 대해 따로 확인할 방법이 없었으며, 완치 후 2년이 지나야만 심사 과정이라도 신청해 볼 수 있다는 안내만을 받아볼 수 있었다.
진정인이 우체국에서 실손 의료보험 가입을 거부당한 것은 처음이 아니다. 그는 지난해 한 차례, 올해 두 차례나 우체국으로부터 보험 가입을 좌절당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