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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뉴스

장애인권리보장법·장복법 전부개정안 의견 팽팽 복지위 법안소위 재회부
글번호 1093 등록일 2023-11-23
등록자 새날동대문CIL 조회수 715명
첨부파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신동근 위원장. ⓒ국회방송
‘장애인권리보장법안’과 ‘장애인복지법 전부개정법률안'을 두고 여야 의견이 팽팽하게 대립한 끝에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제2법안심사소위원로 재회부됐다.

보건복지위 제2법안심사소위에서 의결된 장애인권리보장법안 위원장 대안에는 장애인의 탈시설 권리에 관한 법 제정 취지 정신이 담기지 않았을뿐더러 탈시설 용어조차 삭제됐고, 장애인복지법 전부개정법률안 위원장 대안의 경우 장애인자립생활센터를 복지시설로 편입시키는 조항이 장애계의 의견 합의에 이르지 못하다는 등 여야의견이 첨예하게 갈려 보다 심도 있는 논의가 필요하다는 이유다.

23일 오전 10시 열린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에서는 장애인권리보장법안과 장애인복지법 전부개정법률안을 비롯한 111개 법안이 심의 안건으로 올라왔다.

장애인권리보장법안은 국민의힘 김예지·이종성 의원, 더불어민주당 김민석·최혜영 의원, 정의당 장혜영 의원이 대표발의한 법안을 병합 심사해 마련한 위원장 대안이다.

‘장애인복지법 전부개정법률안'은 국민의힘 강기윤·강대식·김예지·류성걸·윤두현·이종성 의원, 더불어민주당 강선우·권인숙·김민석·김용민·최혜영·한병도 의원, 정의당 장혜영 의원 등이 각각 대표발의한 법안을 병합 심사해 위원장 대안을 마련한 법안이다.


23일 오전 10시 열린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발언하는 더불어민주당 최혜영 의원. ⓒ국회방송
이 자리에서 더불어민주당 최혜영 의원은 “장애인권리보장법안의 법 정신은 장애인이 지역사회에 나와 살아가는 것, 그리고 지역사회에서 자립해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이다. 하지만 제2법안심사소위에서 의결된 법안에는 이 두가지 정신이 모두 담기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복지부는 시설에 있는 장애인들이 지역사회에서 나온다는 명시적인 언급이 없어도 지원을 받을 수 있다고 얘기를 하고 있다. 그런데 지금 탈시설 용어 하나를 못 쓰게 하는데 어떻게 장애인 당사자들이 정부를 믿겠는가”라며, “탈시설은 유엔장애인권리협약에서도 강조되고 복지위 전문위원회에서 검토보고서도 나와 있다. 그런데 왜 이 용어 하나조차 쓰지 못하게하는지 이해할 수 없다”며 법안을 의결하지 않을 것을 요청했다.

더불어민주당 고영인 의원은 장애인복지법 전부개정법률안에 대해 “반드시 모든 단체와 당사자들의 합의가 이뤄져야 한다는 것이 아니라 법 심사 당시 대다수 장애인과 단체의 뜻이 모아졌다고 하는 복지부의 표현과 위원님들이 소통하는 과정에서 혼란을 가질 수 있는 측면이 있었던 것 같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하지만 현재 상황을 보니 전혀 의견이 수렴되지 않아 문제인 것”이라며 “앞으로 다양한 단체들의 의견을 좀 더 수렴하고 당사자들이 동의할 수 있는 안을 조정할 수 있도록 법안심사소위로 다시 보내 숙의해 줄 것을 요청드린다”고 말했다.


23일 오전 10시 열린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 국민의힘 이종성 의원. ⓒ국회방송
반면 국민의힘 이종성 의원은 “탈시설은 용어 자체에 대한 거부감, 부정적인 가치 그런 부분에 대해서 많은 우려가 있기에 시설을 이용하는 부모님, 시설 운영하는 사람들, 종사자들이 우려가 많기에 합의가 안 된다. 되기 힘들다. 뜻이 모아지지 않았더라도 정부 정책 방향성이라던가 그 가치를 고려해 법안을 심사하고 의결하는 것이다. 장애인자립생활센터 법제화 문제도 마찬가지”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이 법들은 장애계의 오랜 숙원이다. 20대 국회에서도 발의됐다가 무산됐다. 올해 국회에서도 안 되면 21대 국회에서도 못 만들어 진다. 그래서 1년 넘게 노력해서 정리한 결과인데 지금 이것을 다시 원점에서 다시 재논의하자고 한다는 것은 너무 소모적이고 비효율적이라고 생각이 된다. 그 부분에 대해서 위원님들이 한번 판단을 해 주시기 바란다”고 요청했다.

이에 대해 보건복지위 신동근 위원장은 “법안심사소위를 통과했다고 하더라도 전체회의 통과되기 전까지는 계속 심사 과정에 있는 것”이라며 “여러 위원님의 의견을 수렴해보니 장애인권리보장법안과 장애인복지법 전부개정법률안에 대해서는 보다 심도 있는 논의가 필요한 것 같다”며 두 법률안을 복지위 제2법안심사소위로 재회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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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에이블뉴스(https://www.abl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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