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올해 장애인연금 최대 38만7500원 | |||
|---|---|---|---|
| 글번호 | 11 | 등록일 | 2022-01-12 |
| 등록자 | 새날자립센터 | 조회수 | 1478명 |
| 첨부파일 | |||
기초급여 2.5% 인상 결정…선정기준액 전년 동일올해 장애인연금 기초급여가 전년(30만 원) 대비 7500원 인상된 30만7500원으로 결정됨에 따라, 약 27만 6000명의 중증장애인이 부가급여를 포함해 월 최대 38만7500원의 장애인연금을 받는다.보건복지부는 이달부터 만 18세 이상 중증장애인 중 소득 하위 70% 수준 이하에게 월 최대 30만7500원의 장애인연금 기초급여를 지급한다고 12일 밝혔다. 그 동안 기초급여는 월 최대 30만 원까지 단계적으로 인상되었으며, 올해부터는 ‘장애인연금법’ 제6조에 따라 전년도 전국소비자물가변동률을 반영해 인상액이 결정되었다. ▲ 장애인연금 연도별 선정기준액.ⓒ보건복지부2022년 장애인연금 선정기준액은 2021년과 동일한 수준으로, 단독가구 기준 122만 원, 부부가구 기준 195.2만 원이다. 선정기준액은 소득·재산, 생활실태, 물가상승률 등을 고려해 보건복지부 장관이 정해 고시하는 금액으로, 소득 하위 70% 수준을 판단하는 기준선이다. 지난해 장애인연금 수급률은 71.6%(37만 1413명, 2021년 기준)로 70% 수준을 상회했으며, 올해에도 수급률이 70%가 넘을 것으로 전망된다. 복지부 신재형 장애인자립기반과장은 “올해 장애인연금에 반영된 물가인상률이 처음으로 2%대에 진입했다”며 “장애인연금이 중증장애인분들의 생활 안정과 경제적 부담 경감에 도움이 되기를 희망한다”라고 밝혔다. -장애인 곁을 든든하게 지켜주는 대안언론 에이블뉴스(ablenews.co.kr)- -에이블뉴스 기사 제보 및 보도자료 발송 ablenews@ablenews.co.kr- |
|||
| 이전글 | “치료제 있어도 못 받아” 근육장애인의 눈물 |
|---|---|
| 다음글 | 한국장총, 2022년 장애계 5대 정책과제 선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