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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뉴스

서울 장애인콜택시 신호‧과속 위반 심각, 운행 전 음주측정도 부실
글번호 1105 등록일 2023-12-04
등록자 새날동대문CIL 조회수 705명
첨부파일

지난해 과태료 납부 520건, 올해 9월 기준 462건
차고지 42개소, 이동식 음주측정기 2대로 간헐적 측정
성흠제 의원, “안전 운행 문제에 경각심 가져야” 지적

 
서울시 장애인콜택시. ⓒ서울시
서울시 장애인콜택시. ⓒ서울시

장애인의 발인 서울시 장애인콜택시의 과속·난폭 운전 문제가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30일 서울특별시의회 교통위원회 성흠제 의원(더불어민주당)에 따르면 서울시설공단은 차량 666대, 운전원 794명으로 장애인콜택시를 운영하고 있다.

하지만 장애인콜택시가 신호위반과 속도위반 등으로 과태료를 납부한 건수가 지난해 520건으로, 2021년도 277건에 비해 두 배 가까이 증가했다. 올해는 9월까지 462건으로 이 추세대로라면 지난해보다 위반 건수가 11%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성 의원은 “어떤 운전원의 경우 한 해 60만원까지 과태료를 낸 사례가 있다. 교통약자의 발이기 때문에, 안전에 더욱 유의해야 함에도 오히려 더 위험하게 운전하고 있다”면서 “이 문제가 수년째 반복되고 있음에도 서울시설공단은 교육을 강화하겠다는 말만 되풀이 하고 있다. 업무환경, 조직문화와 같이 조직 차원에서 문제의 원인을 분석하고 이에 맞는 대책을 수립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한편 성 의원은 서울시설공단의 장애인콜택시 운전원 음주 측정과 관련 매우 부실하다고 지적했다. 차고지 42개소를 운영하며 이동식 음주측정기 2대로만 간헐적으로 측정하고 있는 것.

성 의원은 “버스, 지하철, 택시의 모든 운전원이 운행 전 음주 측정을 하고 이상이 없는 경우에만 운전하는 것과 비교하면 매우 부실한 상황이다. 모든 운전원에 대해 운행 전 음주 측정을 의무화하면, 예방 효과가 발생한다”면서 “서울시설공단은 현재까지의 안일한 태도를 버리고 장애인콜택시의 안전 운행 문제에 경각심을 가져야 한다”고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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