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메인화면

  • 새날 알림마당

  • 월간잡지/마을지도

  • 주요서비스안내

  • 후원/자원봉사 안내

  • TOP

  • 자립생활

    자립생활

    • 자립생활이란
    • 자립생활역사
    • 자립이념, 원칙
    • 탈시설사업이란
  • 주요서비스

    주요서비스

    • 기본사업
    • 지역사회서비스
    • 장애인활동지원서비스
    • 장애인근로지원서비스
    • 장애인자립생활주택
    • 무료셔틀버스
  • 알림마당

    알림마당

    • 공지사항
    • 갤러리
    • 복지뉴스
    • 이달의 일정
    • 순회문고
    • 자유게시판
    • 채용공고
    • 월간잡지
    • 양파마을지도
    • 후원해주시는분들
    • 자원봉사안내
  • 센터소개

    센터소개

    • 인사말
    • 걸어온길
    • 미션, 비젼
    • 조직도
    • 활동지원기관 현황
    • 오시는길

닫기
  1. 자립생활

    • 자립생활이란
    • 자립생활역사
    • 자립이념, 원칙
    • 탈시설사업이란
  2. 주요서비스

    • 기본사업
    • 지역사회서비스
    • 장애인활동지원서비스
    • 장애인근로지원서비스
    • 장애인자립생활주택
    • 무료셔틀버스
  3. 알림마당

    • 공지사항
    • 갤러리
    • 복지뉴스
    • 이달의 일정
    • 순회문고
    • 자유게시판
    • 채용공고
    • 월간잡지
    • 양파마을지도
    • 후원해주시는분들
    • 자원봉사안내
  4. 센터소개

    • 인사말
    • 걸어온길
    • 미션, 비젼
    • 조직도
    • 활동지원기관 현황
    • 오시는길

알림마당

  • 아이콘
  • 공지사항
  • 갤러리
  • 복지뉴스
  • 이달의 일정
  • 순회문고
  • 자유게시판
  • 채용공고
  • 월간잡지
  • 양파마을지도
  • 후원해주시는분들
  • 자원봉사안내

복지뉴스

‘IL센터 법제화’ 장애인복지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심의 환영
글번호 1123 등록일 2023-12-08
등록자 새날동대문CIL 조회수 730명
첨부파일

‘장애인복지법 개정안’ 8일 열린 국회 본회의 78번째 심의 안건 올라

 
 
 
한국장애인자립생활센터총연합회는 8일 오후 2시 30분 국회 앞에서 ‘장애인복지법 개정안 통과 촉구’ 기자회견을 개최했다.©에이블뉴스
한국장애인자립생활센터총연합회는 8일 오후 2시 30분 국회 앞에서 ‘장애인복지법 개정안 통과 촉구’ 기자회견을 개최했다.©에이블뉴스

한국장애인자립생활센터총연합회(이하 한자연)가 8일 오후 2시 열린 국회 본회의에 장애인자립생활센터(이하 IL센터) 법제화 내용이 담긴 ‘장애인복지법 개정안’이 심의 안건으로 올라가 있다는 소식에 환영하며, 법안 통과를 촉구했다.

이날 오후 2시 30분 국회 정문 앞에서 열린 기자회견에 모인 한자연 소속 활동가들과 장애인 당사자들은 ‘장애인복지법 개정안’의 국회 통과에 대한 기대감을 감추지 못했다.

국회 본회의에 심의 안건으로 올라가 있는 ‘장애인복지법 개정안’은 국민의힘 이종성 의원이 올해 1월 26일 발의한 개정안으로 장애인복지법 제58조 ‘장애인복지시설’ 조항에 장애인자립생활센터를 포함하는 내용이다.

구체적으로 ‘장애인자립생활지원시설’로 장애인 자립생활 역량 강화 및 동료상담, 지역사회의 물리적·사회적 환경개선 사업, 장애인 인권의 옹호․증진, 장애인 적합서비스를 제공하는 시설로 정의됐다.

장애인복지법 개정안 통과를 촉구를 외치는 한국장애인자립생활센터총연합회 회원들. ©에이블뉴스DB
장애인복지법 개정안 통과를 촉구를 외치는 한국장애인자립생활센터총연합회 회원들. ©에이블뉴스DB

IL센터 법제화는 한자연을 중심으로 한 IL계의 숙원이다. 현재 전국 300여 개가 운영되고 있는 IL센터가 수년간 권익옹호, 동료상담, 개인별자립지원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며 성과를 이뤘지만, 장애인복지법상 장애인복지시설로 명시되지 않아 IL센터 운영 및 관리, 재정 지원 등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등 IL센터의 법적 지위가 마련되지 않아 의무를 다 왔음에도 대우와 권리를 보장받지 못했다는 것이다.

이 장애인복지법 개정안은 지난 4월 27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통과 후 법제사법위원회에 회부 됐다. 하지만 7월 26일 열린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IL계 양대 단체의 찬반이 극명하게 갈리고, 갈등을 빚고 있는 상황으로 단체 간 합의가 이뤄지지 않는 등 심도 있는 논의가 필요하다는 야당 의원들의 문제 제기에 다시 법안심사 제2소위원회로 넘어갔다.

이후 법안심사 제2소위는 11월 21일 장애인복지법 개정안을 심사, 원안대로 전체회의에 상정키로 했으며, 지난 7일 전체회의에서 통과됨에 따라 이날 열린 국회 본회의에 78번째 심의 안건으로 올라가 심사를 기다리고 있다.

8일 오후 2시 30분 국회 앞에서 열린 ‘장애인복지법 개정안 통과 촉구’ 기자회견에서 발언하는 한국장애인자립생활센터총연합회 진형식 회장. ©에이블뉴스
8일 오후 2시 30분 국회 앞에서 열린 ‘장애인복지법 개정안 통과 촉구’ 기자회견에서 발언하는 한국장애인자립생활센터총연합회 진형식 회장. ©에이블뉴스

한자연 진형식 회장은 “이 자리가 너무 기쁘다. 장애인복지법 개정안이 법사위 법안심사 제2소위로 다시 넘어갔을 때는 이대로 무산되나 싶었지만 포기하지 않고 법사위 위원들을 찾아가 면담하며 개정안이 통과될 수 있도록 집요하게 노력했다”고 밝혔다.

이어 “개정안에 대해 찬성과 반대가 있었지만,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게 된다면 이제는 통합의 시기다. 장애인 당사자들을 위한 IL센터가 될 수 있도록 시행령과 시행규칙을 만드는데 최선을 다할 것”이라며 “오늘 국회 본회의에서 장애인복지법 개정안이 꼭 통과되길 바란다”고 외쳤다.

-장애인 곁을 든든하게 지켜주는 대안언론 에이블뉴스(ablenews.co.kr)-

-에이블뉴스 기사 제보 및 보도자료 발송 ablenews@ablenews.co.kr-


이전글 논란 끝 장애인자립생활센터 법제화 확정, 1년 6개월 후 시행
다음글 서울발달센터‧서울서부지검, 발달장애인 형사사법 절차 강화 방안 모색
목록
유관기관 배너모음
  • 이전
  • 이후
  • 국세청
  • 국가인권위원회
  • 엔터소프트
  • 엔터소프트
  • 엔터소프트
  • 이용약관
  • 개인정보처리방침
  • 이메일수집거부
  • 관리자

단체명 : 새날동대문장애인자립생활센터   주소 : (02629)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장한로 43, 6층 (장안동, 광성빌딩)   대표자 : 전정식   고유번호 : 204-82-69572
전화 : 02-959-5603   팩스 :   02-969-5603   통신판매업 신고번호 : 서울특별시-제1169호   이메일 : sdcil@sdcil.or.kr
Copyright ⓒ 새날동대문장애인자립생활센터 2015, Supported by Entersof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