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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뉴스

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 이달부터 4인가구 최대 21만 3000원 인상
글번호 1190 등록일 2024-01-03
등록자 새날동대문CIL 조회수 726명
첨부파일

보건복지부는 이달부터 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가 4인가구 기준 최대 21만 3,000원 늘어난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 5년간 전체 증가분 19만 6.000원보다 많은 것이다.

주거급여 선정기준 역시 기준 중위소득의 47%에서 48%로 상향되고 임차가구에 대한 기준임대료도 지역별‧가구원수별 16만 4,000원~62만 6,000원에서 17만 8,000원~64만 6,000원으로 인상된다.

교육급여(교육활동지원비)도 초등학생 46만 1,000원, 중학생 65만 4,000원, 고등학생 72만 7,000원으로 전년 대비 각각 4만 1,000원, 6만 5,000원, 7만 3,000원 오른다.

그 밖에 다인‧다자녀 가구 자동차 재산 기준을 완화하고 청년 수급자에 대한 근로·사업소득 공제대상도 확대된다.

한편 보건복지부는 경남 김해시(대통령 표창), 경남 통영시‧전남 순천시‧대구 남구(국무총리 표창), 그 외 20개 지방자치단체(장관 표창) 등 총 24개 지방자치단체를 2023년 기초생활보장제도 평가 우수 지방자치단체로 선정하고 포상했다.

이번에 포상받은 경남 김해시 등 24개 지자체는 찾아가는 복지서비스를 통해 복지사각지대에 있는 위기가구를 적극적으로 발굴해 신규수급자로 선정‧보호하고, 질병·실직 등으로 갑자기 어려움에 처한 가구에 긴급지원비를 신속하게 지원하는 등 저소득층의 생활안정 및 빈곤 사각지대 해소에 크게 기여했다.

복지부 정충현 복지정책관은 “복지 사각지대에 놓여있는 위기가구 보호를 위해 적극적으로 힘써 주신 각 지자체의 노고에 감사하며 어려운 환경에 놓인 약자분들이 안심하고 생활하실 수 있도록 전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장애인 곁을 든든하게 지켜주는 대안언론 에이블뉴스(abl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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