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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뉴스

이달부터 장애인연금 단독가구 월 최대 42만 4,810원 지급
글번호 1201 등록일 2024-01-08
등록자 새날동대문CIL 조회수 699명
첨부파일

11년 만에 부가급여 1만원, 기초급여 1만 1,630원 인상

 
2024년 장애인연금 월 지급액. ©보건복지부
2024년 장애인연금 월 지급액. ©보건복지부

이달부터 장애인연금의 기초급여와 부가급여가 인상돼 단독가구 기준 최대 42만 4,810이 지급된다.

8일 복지부에 따르면 저소득 중증장애인의 소득보장을 강화하기 위해 이달부터 장애인연금을 전년 대비 2만 1,630원 인상한다.

장애인연금은 중증장애인의 생활 안정을 지원하기 위해 지난 2010년 7월부터 시행된 제도로, ‘장애인연금법’ 제5조에 따라 기초급여와 부가급여로 구성된다.

중증장애인 소득 하위 70%가 장애인연금 수급 대상자이며, 소득 하위 70% 선정기준액은 매년 중증장애인의 소득과 재산, 물가상승률 등을 고려하여 고시한다. 올해 장애인연금 선정기준액은 단독가구는 130만 원이며, 부부가구는 208만 원이다. 장애인의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 이하에 해당하는 경우 장애인연금을 받을 수 있다.

기초급여는 근로 능력의 상실 등으로 인해 줄어든 소득을 보전하기 위해 지급하며, 같은 법에 따라 전년도 소비자물가상승률을 반영해 급여액을 정한다. 올해 기초급여액은 2023년도 소비자물가상승률 3.6%를 반영해 1만 1,630원 인상, 월 최대 33만 4,810원을 지급한다.

부가급여는 장애로 인한 추가 비용을 보전하기 위해 기초급여와 함께 지급하며, 올해 1만 원을 인상해 월 최대 9만 원을 지급한다. 부가급여는 2013년 이후 11년 만에 인상됐다.

지급일은 매월 20일로 이달 20일은 토요일이기 때문에 법령에 따라 그 전날인 오는 19일 1월분 장애인연금이 지급된다.

장애인연금을 받고자 하는 중증장애인은 주민등록상 주소지와 관계없이 전국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방문해 신청하거나 복지로 누리집(www.bokjiro.go.kr)을 통해서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다.

문의 사항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및 보건복지콜센터(국번 없이 129)를 통해서 더욱 자세히 안내받을 수 있다.

복지부 정윤순 사회복지정책실장은 “장애인연금 선정기준액 인상 등을 통해 올해 약 36만 명이 늘어난 장애인연금의 혜택을 받게 될 것으로 전망된다”라며 “지속적인 장애인연금 지원 확대를 통해 저소득 중증장애인의 소득보장과 약자복지 강화를 위해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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