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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뉴스

서울시, ‘장애인 자립지원 절차 개선안’ 마련 시행 들어가
글번호 1302 등록일 2024-02-26
등록자 새날동대문CIL 조회수 668명
첨부파일

시설 퇴소 결정 전에 자립역량 조사, 3가지로 구분해 지원
우선‧단계적자립, 시설거주‧‧퇴소 후 모니터링 등 절차 보완


앞으로는 서울시 내 시설에서 생활하는 장애인이 자립을 희망하는 경우 의료진이 건강상태를 비롯해 자립역량을 면밀하게 상담하고 지원주택에 들어갈 때에도 바로 입주하지 않고 ‘자립체험 기간’을 통해 적응 과정을 거치게 된다.

서울시는 장애인의 성공적인 사회 정착을 돕기 위해 자립역량 점검부터 퇴소 후 지원까지 아우르는 ‘장애인 자립지원 절차 개선안’을 마련, 시행에 들어간다고 26일 밝혔다.

종전에 시설 거주 장애인이 자립을 희망하면 퇴소위원회에서 여부를 결정, 지원주택 입주를 돕는 절차로만 진행되다 보니 퇴소 후에 적응 및 생활이 이뤄지는 과정 등을 면밀하게 살피고 지원하기 어려웠던 점을 보완하기 위해 체계를 개선한 것.

개선안에는 신설‧보완된 ▴의료인 등 전문가가 참여하는 퇴소 전 자립역량 상담 ▴각 분야 전문가로 구성된 자립지원위원회 퇴소 검토 ▴퇴소 후 정기적인 모니터링 등 지원 절차가 담겼다.


장애인 퇴소 및 자립지원 절차 시스템. ©서울시
먼저 장애인의 시설 퇴소 결정 전에 진행되는 자립역량 조사는 의료진 등 전문가 상담과 대면 심층조사를 통해 신체‧정신적 건강상태 확인, 의사소통‧일상생활 수행 정도 등을 고려해 우선자립, 단계적 자립, 시설 거주 등 3가지로 구분해 지원한다. 시는 올해 시내 39개 시설에 거주하는 장애인의 자립을 지원하기 위해 1900명의 자립역량을 조사할 계획이다.

‘우선 자립’이 가능하다 판단되면 자립지원 계획을 수립하고 자립을 지원 절차에 들어가며 ‘단계적 자립’은 5년간 자립 연습기간을 갖고 준비, 퇴소한 뒤에도 체험홈 등을 통해 자립생활을 충분히 경험한 후 지원주택‧민간임대주택 등 정착을 도움받게 된다.

자립역량 상담 후에는 사회에 건강하게 적응할 수 있을지 종합적으로 검토하는 ‘자립지원위원회’를 연다. 기존에 시설 관계자만 참여했던 퇴소위원회가 아닌 의료인‧재활상담가‧자립지원기관 관계자 등 전문가들이 퇴소 및 자립지원을 다각적으로 검토한다.

자립생활을 천천히 익힌 뒤에 지원주택에 정착할 수 있도록 퇴소 절차를 밟는 동안에 충분한 체험 기간을 부여하고, 퇴소 후에도 지역사회 정착에 불편이나 어려움이 없는지도 지속 모니터링한다. 자립 후 사회 적응에 어려움을 겪는 경우, 자립역량 재심사 절차를 통해 필요시 시설재입소도 지원할 계획이다.

시가 이번 개선안 마련에 앞서 지난해 8월부터 12월까지 거주시설 퇴소장애인 700명(응답 487명)의 ‘자립 실태’를 조사한 결과 응답자들의 ‘전반적인 삶의 만족도’는 5점 만점에 4.31점인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전반적인 생활 만족도는 비교적 높지만 심층사례 조사 결과 기저질환이나 병력이 있는 중증 고위험군의 건강 문제, 지역사회로부터의 고립감 등 어려움이 있는 것으로 파악됨에 따라 건강상태 확인을 포함한 자립역량 조사, 자립 체험 기회 등 절차를 추가했다.

정상훈 서울시 복지정책실장은 “시설에서 퇴소한 장애인들이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 지역사회에 뿌리내릴 수 있도록 면밀한 조사와 분석을 통해 지원 절차를 개선했다”며 “장애유형, 건강상태, 소통능력, 자립 의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장애인의 주거선택권’을 최우선으로 한 통합적이고 체계적인 자립을 지원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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