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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뉴스

식약처, ‘식품 점자‧음성‧수어 표시 가이드라인’ 마련
글번호 1329 등록일 2024-03-08
등록자 새날동대문CIL 조회수 640명
첨부파일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 이하 식약처)는 8일 식품용 용기‧포장의 유형별로 점자 및 음성‧수어영상 변환용 코드(QR)를 표시하는 위치를 자세하게 정하는 등 표시방법을 구체화하기 위해 ‘식품의 점자 표시 등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개정했다.

이번 개정은 식품 영업자에게 다양한 용기‧포장의 재질‧형태에 따른 세분화한 표시기준을 제시해 식품 영업자들이 보다 올바르게 점자‧코드를 표시할 수 있도록 돕는 동시에 시각‧청각 장애인이 식품 정보를 보다 쉽게 확인하고 식품을 선택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취지다.

식품용 용기·포장의 재질과 형태 등이 다양함을 고려해 점자‧코드를 표시하는 용기‧포장의 유형을 플라스틱, 캔, 필름, 종이 등 17개로 구분했고, 유형별로 표시 위치를 정해 영업자에게 권고, 시각‧청각 장애인이 점자·코드를 쉽게 찾을 수 있도록 했다.

또한 점자‧코드의 세부 표시방법에 대해서도 정하고 있다. 점자의 경우 용기·포장의 성형단계에서 점자를 직접 표시하는 방법과 라벨 또는 스티커에 점자를 표시하는 방법으로 세분화했으며, 업계의 실제 사례를 바탕으로 점자를 표시할 때 유의해야 할 사항도 마련했다. 음성‧수어영상 변환용 코드의 경우에는 제작방법과 표시방법, 큐알 규격을 신설했다.

개정 가이드라인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식약처 대표 누리집(mfds.go.kr) > 법령/자료 > 법령정보 > 공무원지침서/민원인안내서’에서 확인할 수 있다.

한국시각장애인연합회 김영일 회장은 “가이드라인 개정으로 시각‧청각 장애인들이 식품 표시정보를 더 잘 확인할 수 있게 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 더 많은 업체가 점자와 QR 표시에 동참해주길 바란다”고 밝혔다.

한편 식약처는 앞으로도 시각‧청각 장애인이 식품 정보에 대한 알 권리를 보장받을 수 있도록 장애인단체와 업계 등 이해관계자와 지속적으로 소통해 현장 의견을 표시 정책에 적극 반영해 나갈 계획이다.

-장애인 곁을 든든하게 지켜주는 대안언론 에이블뉴스(abl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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