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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뉴스

복지부 ‘최중증 발달장애인 통합돌봄 사업’ 6월 시행
글번호 1354 등록일 2024-03-19
등록자 새날동대문CIL 조회수 654명
첨부파일

서비스 제공방식 24시간 개별, 주간 개별, 주간 그룹형
이달 말부터 낮시간 그룹형 서비스 제공기관 모집 예정


오는 6월부터 돌봄 사각지대에 있었던 최중증 발달장애인과 가족이 통합돌봄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게 된다.

보건복지부는 개정된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발달장애인법)’이 6월 시행될 예정이라고 19일 밝혔다.

도전행동(자해·타해) 등으로 인해 기존 서비스를 이용하기 어려운 최중증 발달장애인은 가족의 돌봄 부담이 심해 별도의 서비스가 필요한 상황에 따라 최중증 발달장애인 통합돌봄 사업을 발달장애인법에 담았다.

최중증 발달장애인 통합돌봄 사업은 장애의 정도가 극심한 발달장애인에게 전문적이고 통합적인 서비스를 제공한다.

서비스 제공방식은 24시간 개별, 주간 개별, 주간 그룹형 3가지다. 대상은 18세 이상 65세 미만 등록 지적·자폐성 장애인으로 선정기준에 따라 적합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복지부는 이를 위해 올해 24시간 개별(340명) 176억원, 주간 개별(500명) 142억원, 주간 그룹형(1500명) 405억원 등 총 722억 원의 예산을 확보했다.


최중증 통합돌봄 대상자 선정조사 항목. ©보건복지부
모든 서비스는 통합돌봄 전문교육을 받은 제공인력이 1:1로 배치돼 도전행동에 대한 지원계획을 수립하고 맞춤형 프로그램을 제공한다.

주간 개별, 주간 그룹형 서비스의 이용자는 주중 낮시간에 산책, 음악, 체육 등 원하는 낮활동을 개별적 또는 그룹활동으로 이용할 수 있다.

24시간 개별서비스의 이용자는 주간에는 낮활동, 야간에는 별도의 주거공간에서 돌봄을 받으며 생활하되 주말에는 귀가해 가족과 함께 생활한다.

서비스 대상자는 도전행동 심각성 여부를 핵심 요소로 일상생활능력, 의사소통능력, 지원필요도를 종합해 선정할 예정이다.

이달 말에는 그룹형 제공기관 공모를 우선 시행하며, 사업 참여를 원하는 기관은 기초지방자치단체의 공모 계획을 참고해 신청하면 된다. 신청 방법과 절차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관할 지자체나 지역발달장애인지원센터로 문의하면 안내받을 수 있다.

복지부 황승현 장애인정책국장은 “최중증 발달장애인 통합돌봄은 그동안 도전행동이 심해서 돌봄의 사각지대에 있던 발달장애인과 가족에게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으로, 돌봄의 대상에서 가장 어렵다 할 수 있는 분들도 국가가 책임진다는 의미를 갖는다”라고 밝혔다.

-장애인 곁을 든든하게 지켜주는 대안언론 에이블뉴스(abl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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