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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뉴스

주민등록지와 상관이 신청 가능 '사회보장급여' 12개 추가 확대
글번호 1399 등록일 2024-04-01
등록자 새날동대문CIL 조회수 560명
첨부파일

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가 1일부터 위기가구 발생 방지 및 사회보장급여 신청 편의 향상을 위해 전국 어디서든 복지급여·서비스를 신청할 수 있도록 12개 급여를 추가로 확대 시행한다.

추가되는 12개 급여는 생계급여, 의료급여, 주거급여, 청소년특별지원, 한부모가족지원, 청소년한부모자립지원, 차상위계층확인, 차상위본인부담경감, 차상위자활급여, 복지대상자요금감면, 교육급여, 초중고학생교육비지원이다.

특히 사회보장급여법 개정·시행으로 스마트폰 등 전자기기 사용이 어려운 어르신 또는 불가피한 사유로 주소지 관할 지역에 거주가 어려운 수급권자가 전국 어디서든 주민등록지와 상관없이 사회보장급여를 신청할 수 있게 됐다.

다만 복지제도를 일괄적 확대 시행할 경우 발생할 수 있는 현장의 혼란 등을 최소화하기 위해 우선 기초연금 등 13개 급여를 1월 25일부터 확대 시행했으며, 이달 1일부터 생계급여, 의료급여, 주거급여, 자립지원 등 12개 복지급여에 대해 추가로 확대키로 한 것이다.

실거주지 신청 절차는 신청인(사회보장급여 수급권자)이 실거주지 주민센터를 방문해 필요한 급여사업 내용, 신청 방법 등을 상담받아 ‘사회보장급여 공통 신청서’를 작성하여 실거주지 주민센터에 제출하고, 실거주지 주민센터는 신청인이 제출한 서류 등을 시스템에 등록하고 3일 이내 관할 주소지 주민센터로 이송한다.

관할 주소지 주민센터는 서류를 접수해 필요시 신청인에게 서류 보완을 요청할 수 있으며 서류 접수처리가 완료되면 신청인에게 유선 연락으로 접수 사실과 조사 기간 등을 안내하고 급여가 결정되면 신청인에게 통지한다.

다만 급여대상자의 연령이 비교적 젊고 온라인 신청률(약 70% 이상)이 높은 첫만남이용권, 여성·청소년생리용품 지원, 가사간병방문, 자산형성지원 4가지 서비스는 9월 중 사회보장시스템 보완을 통해 실거주지 신청이 가능하도록 추가 확대할 예정이다.

복지부 임을기 복지행정지원관은 “사회보장급여 수급권자가 복지급여·서비스를 차질 없이 받을 수 있도록 실거주지 신청 절차를 개선·확대해 복지 사각지대로 인한 위기가구 발생을 방지하고 사회보장급여의 보장성 강화에 기여할 것”이라고 밝혔다.

-장애인 곁을 든든하게 지켜주는 대안언론 에이블뉴스(abl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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