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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뉴스

현행법 위반’ 대한민국 장애인 콜택시 현실
글번호 141 등록일 2022-04-19
등록자 새날자립센터 조회수 1243명
첨부파일

전국 160개 시·군 장애인 콜택시 운영현황 조사결과 발표

109곳 법정 대수 미준수·146곳 침대형 휠체어 이용 불가


 

전국 160개 시·군의 장애인 콜택시 운영현황을 조사한 결과, 많은 지자체에서 법정 대수를 미준수할 뿐 아니라 침대형 휠체어 사용 장애인은 이용이 불가능한 것으로 드러났다.

한국인권진흥원은 19일 전국의 장애인 이동권리 현황을 파악하기 위해 지난해 11월과 올해 2월 두차례에 걸쳐 장애인 콜택시 운영현황을 조사한 결과를 발표했다.

조사항목은 장애인 콜택시 운영센터 명칭, 운영센터 전화번호, 이용자격 및 요건, 이용 요금, 법정 운영 대수 준수 여부, 운영 시간, 운영 지역, 배차 평균대기 시간, 장애인 스쿠터 사용 장애인 탑승 가능 여부, 침대형(와상형) 휠체어 사용 장애인 탑승 가능 여부, 홈페이지 운영 여부 등 총 11개 항목이다.

조사결과 많은 지자체에서 차량 법정 대수를 미준수하고 있으며 침대형 휠체어 사용 장애인이 대부분의 지자체에서 장애인 콜택시를 이용할 수 없다는 것이 드러났다.

구체적으로 전국 160개 시·군 중 109개 시·군이 장애인 콜택시 법정 대수를 준수하지 않고 있었다. 특히 전라남도는 22개 시·군 중 21개 시·군이 법정 대수를 지키지 않아서 가장 낮은 수치를 보였다.

또한 침대형 휠체어 사용 장애인은 160개 시군 중 146개 시·군에서 장애인 콜택시 이용이 불가능했다. 장애가 심해 안전법의 미비로 탑승이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한국인권진흥원 이재원 원장은 “장애인 콜택시 법정 대수를 지키지 않는 것은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을 지키지 않은 것이므로 명백한 불법”이라며 “또한 장애인을 위한 장애인 콜택시임에도 침대형 휠체어를 이용하는 장애가 심한 장애인이 탑승이 불가한 현 상황은 장애인차별금지법 위반이다”고 꼬집었다.

이어 “한국은 선진국과 비교하면 장애인의 이동권리 보장이 매우 열악할 뿐 이니라 현행법도 제대로 지켜지지 않고 있는 것이 현실”이라고 꼬집었다.

-장애인 곁을 든든하게 지켜주는 대안언론 에이블뉴스(abl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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