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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뉴스

‘교육청 교육행정 공무원 임용 시험’ 불합격 장애인들 법정싸움
글번호 1480 등록일 2024-04-18
등록자 새날동대문CIL 조회수 592명
첨부파일

4명 서울·인천시교육청 대상 불합격 처분 취소 소송, 변론기일 앞둬
장애정보 사전 수집, 정당한 편의 미제공 등 차별행위··"엄중 판단" 촉구


장애인차별금지추진연대와 공익인권변호사모임 희망을만드는법은 18일 오전 11시 서울시특별시 교육청 앞에서 ‘교육청 교육행정 공무원임용 과정에서 장애인차별 규탄’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장애인차별금지추진연대 유튜브 캡처
지난해 서울시교육청과 인천시교육청 교육행정 공무원 임용 시험에서 면접을 봤지만 최종 탈락한 장애인 당사자 4명의 법정 싸움이 시작됐다.

임용 시험 과정에서 장애 정보 사전 수집, 정당한 편의 미제공 등 차별행위가 있어 서울시교육청과 인천시교육청을 대상으로 한 불합격 처분 취소 소송’ 변론기일을 앞두고 있는 것. 인천시교육청에 대한 변론기일은 4월 말, 서울시교육청에 대한 변론기일은 5월 30일 예정돼 있다.

이에 장애인차별금지추진연대(이하 장추련)와 공익인권변호사모임 희망을만드는법은 18일 오전 11시 서울시 교육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불합격 처분 취소 소송을 알리며 "법원의 엄중한 판단"을 촉구했다.

장추련에 따르면 ‘2023년도 제1·2회 서울특별시교육청 지방공무원 9급 공개 경력경쟁임용시험’ 교육행정 장애인 전형에 응시한 청각장애, 정신장애, 지체장애 3명의 당사자는 필기시험에 합격해 면접시험에 응시했으나 모두 최종 탈락했다.

또한 인천광역시교육청의 같은 전형에 응시한 지체장애인이 역시 필기시험 합격선인 295점보다 75점이 더 높은 370점을 받았으나 최종 불합격 처분을 받았다.

이후 교육청 공무원 시험을 준비하는 커뮤니티에서 시험에 대한 의견을 주고받던 당사자들은 장애인 전형과 다른 전형 응시자들의 합격률이 매우 큰 차이가 있음을 확인하고 면접 평가가 장애로 인해 공정하지 못할 수도 있었다는 의문을 갖게 됐다.

서울시교육청의 경우 공무원선발의 공고된 인원은 일반모집 229명, 구분모집 5명, 장애인 구분모집 27명으로 총 261명이 선발 예정이었고 최종 결과 합격자 수는 일반모집은 선발 예정 229명보다 38명이나 초과한 267명이었으며 저소득 구분모집 역시 선발 예정 5명보다 많은 6명이 최종 합격했다. 하지만 장애인 전형은 선발 예정 인원 27명 중 11명만이 최종 합격한 것이다.

인천시교육청의 결과도 비슷했다. 일반모집은 선발 예정 인원 72명을 8명 초과한 80명이 최종합격자로 선발됐지만, 장애인 구분모집 선발 예정 인원은 9명이었지만 5명만 최종 합격했다.

이러한 결과에 당사자들은 정보 공개 청구를 진행했지만, ‘하’가 몇 개인지만 확인 가능할 뿐 세부적인 평가 내용은 제공받을 수 없었다.

이에 장추련 평지 상담소와 희망을만드는법 등은 변호인단을 구성해 당사자들과의 면담을 진행하고 장애인에 대한 정당한 편의 미제공 등 교육청의 공무원 임용 과정에서의 장애인차별 행위에 대한 소송을 제기하기로 결정, 2023년 11월 17일 서울행정법원과 2023년 11월19일 인천지방법원에 불합격 처분 취소에 대한 소장을 제출했다.

면접시험 전 장애와 관련한 장애유형과 등급에 대한 정보를 사전에 수집하고 청각장애인 당사자에게 필요한 필답 면접이나 의사 전달용 컴퓨터 제공, 문자 통역 지원 등의 정당한 편의제공을 하지 않았으며 편의제공을 신청한 응시자들의 응시번호를 쉽게 알 수 있도록 분리해 마지막 일련번호로 배치하는 등 교육청 공무원 임용 과정에서 차별행위가 확인됐다는 것.

장추련은 “공무원임용 과정에서 장애인 구분모집을 따로 두고 있는 것은 사회적으로 취업이 어려운 장애인의 차별 상황을 공공의 영역 안에서 국가의 책임하에 고용을 확대하기 위한 아주 최소한의 절차”라고 강조했다.

이어 “누구보다 공평하고 평등하게 차별 없이 치러져야 하는 공무원선발 과정에서 장애인에 대한 편견을 담은 절차와 과정으로 열심히 노력해 국가공무원의 문을 두드리는 당사자를 배제시키는 행위는 장애를 가진 국민에 대한 심각한 차별행위이며 인권침해”라고 지적했다.

마지막으로 “많은 국가기관의 차별행위에 많은 장애인이 소송 당사자들과 같이 이유도 모른 채 자신의 능력을 고민하며 시험장의 문을 두드리고 있다. 장애인차별을 고민하고 교육하기 위한 정책을 수립하는 교육청의 이와 같은 위법행위는 그렇기에 더욱 엄중하게 판단돼야 한다”고 피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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