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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뉴스

문체부, 한국수어‧점자 사용 환경개선 등 4개 사업 수행기관 공모
글번호 1498 등록일 2024-04-25
등록자 새날동대문CIL 조회수 553명
첨부파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유인촌)가 24일 ‘한국수어 사용 환경 개선’, ‘점자 사용 환경 개선’, ‘점역·교정 지원’, ‘점자 교육기관 지원’ 등 4개 사업을 각각 수행할 보조사업자 공모에 들어갔다.

‘한국수화언어법’, ‘점자법’에 따라 농인과 시각장애인이 정보에 쉽게 접근하고 한국수어와 점자로 원활하게 소통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한 것.

‘한국수어 사용 환경 개선’ 사업은 농인이 사회 각 분야에서 한국수어로 원활하게 의사소통을 할 수 있도록 전문 분야 수어 사용의 문제점을 발굴하고 이를 개선하는 사업으로 3,000만원의 예산이 잡혀 있다.

공모 참여 기관은 의료, 금융, 법률 등 한 분야를 특정하고 현장과의 협업으로 해당 분야에서 농인들이 한국수어로 소통하는 데 어려움을 해소할 수 있는 사업 계획을 마련해 신청하면 된다.

‘점자 사용 환경 개선’ 사업은 시각장애인과 비장애인이 점자에 대해 올바르게 이해하고 점자 문화를 공유할 수 있도록 장애 인식 개선 교육 등에서 활용할 수 있는 영상 자료를 제작, 배포하고 국내외 점자 관련 자료의 현황을 조사하고 정리하는 사업이다.  6,000만 원의 예산이 투입된다.

‘점역·교정 지원’ 사업은 중앙부처, 공공기관 등의 주요 정책 자료와 계획 발표 등의 공공 정보와 문화예술 기관의 전시·운영 정보 등의 점역·교정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예산은 5억원이다.

‘점자법’ 제12조에 따르면 시각장애인의 정보접근권을 보장하기 위해 시각장애인이 요구할 경우 공공기관 등은 일반활자 문서를 같은 내용의 점자 문서로 제공하도록 하고 있지만 요청자인 시각장애인과 제공자인 공공기관 모두 이러한 내용을 잘 알고 있지 못한 상황이다.

이에 올해 공공기관의 점자 문서 제공 의무화뿐만 아니라 시각장애인이 한곳에서 기관별 정보를 점자로 요청할 수 있도록 통합 창구를 운영하는 내용을 홍보하는 책자를 제작해 보급할 계획이다.

‘점자 교육기관 지원’ 사업은 점자의 교육 기회와 접근성을 확대하기 위해 점자 교육 기관의 교육 사업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올해 ‘점자법’ 시행령 제4조에 규정된 자격과 인적‧물적 요건을 갖춘 기관을 대상으로 심사해 시도별 1개소씩, 최대 6개 기관을 선정해 기관별 500만 원을 지원한다.

문체부는 공모를 통해 접수한 사업계획서 등을 심사하기 위해 전문가들로 심사위원회를 구성, 5월 말 사업별 보조사업자를 선정할 계획이다. 선정된 보조사업자는 올해 12월까지 사업을 추진하게 된다.

공모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이(e)나라도움(www.gosims.go.kr)과 문체부 누리집(www.mcst.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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