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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뉴스

복지부, 2개월 간 사회보장급여 부정수급 집중신고기간 운영
글번호 1549 등록일 2024-05-13
등록자 새날동대문CIL 조회수 489명
첨부파일

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가 오는 7월 12일까지 2개월간 사회보장급여 부정수급 집중신고기간을 운영한다.

그간 복지예산은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 데 반해 수급자격을 속이는 방법 등으로 급여를 받는 부정수급으로 인한 재정누수가 지속적으로 확인되고 있어 집중신고기간을 운영해 부정수급 행위를 적발할 계획이다.

사회보장급여 부정수급 주요 사례는 국민기초생활보장급여은 수급권자 자격획득 또는 유지를 위해 본인과 가족 소득과 재산을 숨기거나 적게 신고하는 경우, 기초연금은 수급자가 사망했으나 사망신고 의무자가 사망신고를 하지 않거나 이혼 후 사실상 혼인 관계임에도 주소지를 달리하면서 각각 연금을 수령하는 경우 등이다.

사회보장급여 부정수급은 복지로 누리집(www.bokjiro.go.kr)을 통해 누구나 간편하게 신고할 수 있으며 우편이나 팩스(044-202-3906)를 통한 신고도 가능하다.

아울러 부정수급 신고 절차와 방법 등에 관해 궁금한 사항이 있는 경우 부정수급 신고 핫라인(1551-1290)을 통해 구체적인 상담도 가능하다.

신고는 실명뿐 아니라 익명으로도 가능하나 실명으로 신고하는 경우 신고접수 단계부터 신고자의 비밀을 철저히 보장해 신고로 인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하고 있다.

또한 실명 신고자에 대해서는 부정수급액이 환수돼 공익에 기여한 경우 환수결정액에 따라 4%에서 30%까지 신고포상금도 지급된다.

보건복지부 김충환 감사관은 “집중신고 기간 중 모든 신고에 대해 신속한 현장조사가 이루어지도록 수시 모니터링하고 단순한 구두 신고나 익명의 제보에 대해서도 적극 대응할 계획”이라며 “부정수급 근절을 위한 국민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당부드린다”고 밝혔다.

-장애인 곁을 든든하게 지켜주는 대안언론 에이블뉴스(abl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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