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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뉴스

추경호, ‘장애인 이동권 국비 투입’ 약속
글번호 174 등록일 2022-05-02
등록자 새날자립센터 조회수 1253명
첨부파일

특별교통수단 운영비 지원 보조금법 개정 “추진”

장혜영, “분리 아닌 지역사회 적응에 국비 지원”


 

정의당 장혜영 의원(사진 왼쪽)이 2일 국회에서 열린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 후보자(오른쪽) 인사청문회에서 질의하고 있는 모습. ⓒ국회방송 캡처    
▲ 정의당 장혜영 의원(사진 왼쪽)이 2일 국회에서 열린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 후보자(오른쪽) 인사청문회에서 질의하고 있는 모습. ⓒ국회방송 캡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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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후보자가 장애계가 요구하는 장애인 이동권을 위한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보조금법 시행령) 개정에 대해 ‘긍정적’ 입장을 내비쳤다.

정의당 장혜영 의원은 2일 국회에서 열린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 지난해 말 통과된 교통약자이동편의증진법 개정안을 언급하며, 특별교통수단 운영비 국비 지원의 견해를 물었다.

먼저 장 의원은 “국회에 오기 전에 시민으로서 권리보장 싸움을 시작할 땐 복지부 장관 이름을 부르는데, 끝날 때는 기재부 장관 이름을 불렀다. 예산이 곧 정책의 완성이기 때문”이라면서 “법과 제도를 만든다고 해서 적절한 예산이 반영되지 않으면 법이 빛좋은 개살구가 되는 일이 왕왕 있었다”고 예산 반영의 필요성을 언급했다.

장 의원은 본론으로 들어가서 “후보님도 교통약자법 개정안에 ‘찬성’ 표기를 하셨다”면서 장애인권리예산 중 이동권 부분을 짚었다. 개정안 국회 통과로 광역 간 원활한 이동을 위한 특별교통수단 이동지원센터·광역이동지원센터 운영비 국비 지원 근거는 마련됐지만, 예산에 여전히 가로막혔다는 설명.

장 의원은 기재부 소관인 보조금법 시행령을 언급하며 “보조금 지급 제외 사업 중에 ‘장애인특별운송사업’이 규정돼있다”면서 “작년 말 개정안 취지를 살리기 위해서는 단순히 법안 내용 문구가 아니라 예산으로 달성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시행령을 개정해 보조금 지급대상으로 지정해 국비와 지방비가 균형 있게 운영되도록 국민 앞에 약속을 요청드린다”고 말했다.

이에 추 후보자는 “국회가 지난해 말 합의로 교통약자법을 개정해 보조금 지원 근거 마련됐는데, 아시다시피 2005년 지방이양사업이어서 보조금 지원대상에서 제외되는 형태로 운영돼왔다”면서 “국회에서 국고 지원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했고 적극적으로 지원하는 법제가 마련된 만큼 보조금 대상이 될 수 있도록 시행령을 개정토록 추진할 것”이라고 긍정적 입장을 내놨다. 장 의원 또한 “꼭 지켜달라”고 화답했다.

특히 장 의원은 ‘보조금법’을 통해 장애인이 이동하고 교육받고 지역사회에 살 수 있도록 국비를 지원해야 한다고 힘주어 말했다. 현재 보조금법 시행령을 통해 연간 6000억원 규모로 운영비를 지원하는 장애인거주시설 운영과는 달리, 특별교통수단이나 평생교육시설 운영비는 지원하지 않는다는 것.

장 의원은 “장애인이 적절한 교육을 받아 이동하면서 사회에 적응할 수 있도록 살아가는 것에 대해서는 국비를 지원하지 않는데 장애인들을 지역사회에서 격리하는 데는 국비를 지원한다”면서 “장애인을 무능한 존재, 같이 못 사는 존재로 낙인찍어 사회에서 분리하는 것보다 충분히 교육받고 사회에 적응하는데 사회적 지원을 할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와 더불어 장 의원은 이날 오전 청문회 당시 기본소득당 용혜인 의원이 언급한 장애인평생교육시설 운영비 국비 지원을 위한 보조금법 시행령 개정을 다시금 들어 “적어도 교육격차가 나는 장애인평생교육시설에 대해서는 국비로 안정적으로 지원해야 하는 것 아니냐”고 물었다.

추 후보자는 “늘 지방 이양을 할 때는 나름의 이유가 있는데, 문제제기를 하니까 평생교육법 논의사항을 지켜보면서 함께 고민하겠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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