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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뉴스

‘점자형 선거공보물·디지털 파일’ 제공 의무화 추진
글번호 216 등록일 2022-05-30
등록자 새날동대문CIL 조회수 1237명
첨부파일

국민의힘 김예지 의원. ⓒ에이블뉴스DB
▲ 국민의힘 김예지 의원. ⓒ에이블뉴스DB

선거 후보자의 점자형 선거공보와 음성·점자 등으로 출력되는 디지털 파일로 전환한 저장매체 제출을 의무화하는 법 개정이 추진된다.

국민의힘 김예지 의원은 30일 시각장애선거인의 알권리를 보다 강하게 보장하기 위해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

현행법상 공직선거법은 대통령선거·지역구국회의원선거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선거의 후보자는 시각장애인을 위해 점자형 선거공보를 작성·제출해야 하되 책자형 선거공보에 그 내용이 음성·점자 등으로 출력되는 인쇄물 접근성 바코드를 표시하는 것으로 대신할 수 있게 돼 있다.

점자가 시각장애인의 공식 문자임에도 불구하고 제작자들의 편의에 따라 음성·점자 출력의 인쇄물 접근성 바코드 제작으로 대치될 우려가 큰 상황인 것.

또한 현행법은 선거공보의 내용을 음성·점자 등으로 출력되는 디지털 파일로 전환한 저장매체를 선거관리위원회에 제출할 경우 이를 선거공보와 함께 발송하도록 하고 있지만, 임의 사항인 데다 후보자마다 제출하는 디지털 파일의 형태가 다양해 오히려 시각장애 선거인의 불편을 야기한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다.

이에 따라 개정안에는 점자형 선거공보와 음성·점자 등으로 출력되는 디지털 파일(문자로만 구성된 파일)로 전환한 저장매체 제출을 모두 의무화하고 음성·점자 출력의 인쇄물 접근성 바코드 표시로 대체할 수 있는 내용을 삭제해 시각장애 선거인의 알권리를 보다 강하게 보장하려는 내용을 담았다.

김예지 의원은 “선거공보에 대한 정보 접근권은 장애인 유권자가 참정권을 행사하기 위해 가장 우선적으로 보장돼야 하는 기본 권리”라며,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통해 시각장애인 유권자의 선거공보에 대한 정보 접근성을 확보함으로써 참정권 행사에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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