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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뉴스

활동지원 '3년 시한부 선고' 장애인들 구제
글번호 220 등록일 2022-06-02
등록자 새날동대문CIL 조회수 1180명
첨부파일

복지부, 2만1000여명 산정특례 계속 유지…지침 개정

 ’중증장애인 3년 시한부 선고‘ 피켓을 든 중증장애인들.ⓒ에이블뉴스DB    ▲ ’중증장애인 3년 시한부 선고‘ 피켓을 든 중증장애인들.ⓒ에이블뉴스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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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019년 7월 1일 장애등급제가 단계적으로 폐지되며, 당시 활동지원 ‘3년 시한부 판정’을 받았던 장애인 2만 1000여명이 구제받을 것으로 전망된다.

보건복지부는 2일 보도자료를 내고, 7월 장애인 서비스지원 종합조사 유효기간(3년)이 도래하는 장애인활동지원 수급자가 새로 조사받은 서비스지원 종합조사 결과 기존 인정조사 급여보다 급여 인정액이 적은 경우 기존 급여를 제공하는 산정특례 지원을 계속한다고 밝혔다.

복지부는 지난 2019년 7월 장애인 개인 욕구를 반영한 서비스지원 종합조사를 도입하면서 가구환경 요건 등에 따라 장애인활동지원 수급자의 급여량이 감소한 경우 산정특례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이는 수급자의 급격한 급여 감소를 사전에 방지해 1인·취약가구 등을 두텁게 보호하고, 수급자의 급여 이용권을 보장하기 위함이다.

복지부는 장애인활동지원 산정특례 도입 취지를 고려해 기존 산정특례 지원 대상자의 경우, 서비스 종합조사 유효기간이 도래하더라도 산정특례 지원을 바로 종료하지 않고, 새로이 받는 종합조사 급여량이 종전 급여량(인정조사)보다 낮은 경우, 기존 급여를 제공하는 산정특례 제도를 지속·유지하기로 했다.

다만, 종합조사 결과 종전의 1인·취약가구 등 추가급여 요건에 해당하지 않게 된 경우 해당 급여는 제외하고 지급한다.

이번 조치를 통해 장애인활동지원 수급자 2.1만여 명(발달장애인 1.2만 명)이 산정특례 지원을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복지부는 산정특례 지속 지원을 위해 ‘2022년 장애인활동지원 사업안내’ 지침을 개정, 7월부터 시행 예정이다. 세부적인 사항은 지자체, 국민연금공단 및 유관기관에 미리 안내해 장애인의 서비스 이용에 불편함이 없도록 할 계획이다.

복지부 염민섭 장애인정책국장은 “이번 조치로 산정특례 당초 취지를 살려 장애인 수급자의 급여 이용권을 보호하고, 1인·취약가구 등에 대한 두터운 지원이 가능하게 되었다”라면서 “활동지원제도 사각지대 해소, 공급자 처우개선 등을 위한 모니터링과 후속 연구를 추진하겠다”라고 밝혔다.

-장애인 곁을 든든하게 지켜주는 대안언론 에이블뉴스(abl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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