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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뉴스

서미화 의원, ‘비상계엄 선포 시 인권위 직권조사 실시법’ 발의
글번호 2277 등록일 2024-12-12
등록자 새날동대문CIL 조회수 570명
첨부파일



더불어민주당 서미화 의원.ⓒ서미화의원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서미화 의원( 더불어민주당)은 비상계엄 선포 시 국가인권위원회의 직권조사를 실시하게 하는 '국가인권위원회법 '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12일 밝혔다.

현행법은 진정이 없는 경우에도 인권침해나 차별행위가 있다고 믿을 만한 상당한 근거와 그 내용이 중대하다고 인정될 경우 직권 조사가 가능하지만 , 직권조사를 행할 구체적인 상황을 규정하고 있지 않다 . 

이에 최근 발생한 비상계엄 상황에서 독립기구로서의 국가인권위원회의 역할이 미흡하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

이에 서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은 ▲ 계엄법에 따른 비상계엄과 경비계엄이 선포된 경우 ▲ 재난안전법에 따른 사회재난이 발생한 경우 ▲ 다수의 인명 피해가 발생한 사회적 참사 등 세 가지 상황을 구체적으로 명문화했다.

서 의원은 “ 국가인권위원회는 국민의 인권이 침해될 수 있는 중대한 계엄 상황에서 계엄선포 일주일이 지나도록 어떠한 의견표명 없이 침묵하고 있다 ” 면서 “ 심지어 일부 인권위원들이 계엄을 옹호하거나 내란사태를 정쟁으로 치부하는 상황까지 벌어지고 있지만 , 안창호 위원장은 직권조사 실시는 커녕 책임을 방기하고 있다 ”고 비판했다.

이어 서 의원은 “ 직권조사 요건을 법적으로 명문화해 국가인권위원회가 주어진 직권조사 권한을 적극 활용해 어떠한 국가 비상상황에도 국민 인권을 지킬 수 있어야 한다 ” 며 법안 발의 취지를 밝혔다.

-장애인 곁을 든든하게 지켜주는 대안언론 에이블뉴스(abl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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