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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뉴스

김예지 의원, '사회복지시설 임원 도덕성 기준 강화' 입법화
글번호 2301 등록일 2024-12-18
등록자 새날동대문CIL 조회수 484명
첨부파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김예지 의원(국민의힘 )이 18일 사회복지시설을 운영하는 개인 및 비영리법인 임원의 도덕성을 강화하기 위한 '사회복지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현행 '사회복지사업법'은 사회복지법인의 임원이 성범죄 , 학대범죄 등을 저지르거나 실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경우 일정 기간 동안 임원이 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사회복지법인 외에도 개인 , 비영리법인 , 사회적협동조합 등이 사회복지시설을 설치 · 운영하거나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운영을 위탁받는 경우가 많은데 이들에 대한 임원 결격사유는 각각 다르게 적용되고 있다 . 

이로 인해 사회복지시설 운영에 있어 요구되는 도덕성과 책임감이 통일되지 못하는 문제가 제기돼 왔다 .

이에 김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은  사회복지시설을 설치 · 운영하거나 운영을 위탁받은 개인과 법인의 임원 결격사유를 사회복지법인 임원과 동일하게 규정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사회복지사업 전반에서 요구되는 높은 도덕성과 책임감을 확보하려는 취지다.

김 의원은 “ 사회복지법인뿐 아니라 개인과 비영리법인 , 사회적협동조합 등이 사회복지시설을 운영하고 있지만 , 현재 임원에 대한 결격사유 기준이 제각각이라 책임성과 도덕성 보장이 충분하지 않다” 며 “모든 사회복지시설 운영자가 높은 도덕성과 책임감을 갖추도록 개정안의 통과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 "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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