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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뉴스

‘중증장애인 노령연금 5년 조기 수령’ 국민연금법 개정안 발의
글번호 2313 등록일 2024-12-19
등록자 새날동대문CIL 조회수 558명
첨부파일

국민의힘 김예지 의원은 19일 중증장애인이 노령연금을 조기 수령하도록 하는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김예지 의원실이 국민연금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장애등급제 폐지 후 2019년부터 중증장애인 중 국민연금에 10년 이상 가입한 사람은 2019년 4,966명에서 2023년 6,183명으로 늘어나 최근 5년간 1,217명이 증가했다.

이처럼 중증장애인의 국민연금 10년 이상 가입자 수가 늘어나고 있지만, 이들의 평균 기대수명은 비장애인에 비해 짧다.

국립재활원이 발간한 ‘장애인 건강보건통계’에 따르면 2022년 기준, 장애인 사망 시 평균 연령은 77.9세이며 이중 특히 자폐성 장애인은 22.5세, 지적장애인은 57.9세로 우리나라 국민 평균 기대수명인 83.7세(통계청, 2022년)에 한참 미치지 못하고 있다.

개정안에는 중증장애인의 평균 기대수명을 고려해 중증장애인이 다른 사람보다 노령연금을 삭감 없이 5년 일찍 수급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다.

김예지 의원은 “이미 독일과 미국에서는 중증장애인을 위한 조기 연금제도가 도입돼 시행되고 있으며 국민연금법에서는 광원과 어선에서 종사하는 특수직종근로자에게 상대적 기대여명이 짧은 점을 고려하여 노령연금 조기 수령이 가능하도록 하고 있어 중증장애인에 대한 노령연금 조기 수령 도입 또한 정책적으로 충분히 실현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이어 “일하는 중증장애인의 수가 많아지는 만큼 중증장애인이 은퇴 후 의미 있는 삶을 보내기 위해서는 노령연금 조기 수령 제도의 도입이 시급하다”며 “중증장애인의 든든한 노후 및 자립생활을 보장할 수 있도록 법안 통과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장애인 곁을 든든하게 지켜주는 대안언론 에이블뉴스(abl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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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에이블뉴스(https://www.abl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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