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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뉴스

올해부터 중증장애인생산품 의무구매비율 1.1%로 상향
글번호 2347 등록일 2025-01-03
등록자 새날동대문CIL 조회수 445명
첨부파일

1024개소 공공기관 대상 적용‥미달성 기관 의무교육 이수 필요

‘2024 중증장애인생산품 박람회’ 서 신규품목 홍보관을 운영중인 한국장애인개발원.ⓒ한국장애인개발원
‘2024 중증장애인생산품 박람회’ 서 신규품목 홍보관을 운영중인 한국장애인개발원.ⓒ한국장애인개발원

보건복지부가 올해부터 모든 공공기관의 중증장애인생산품 법정 의무구매비율을 1%에서 1.1%로 상향 적용한다고 2일 밝혔다.

정부 부처를 비롯한 모든 공공기관은 매년 구매하는 제품 및 서비스 총구매액의 1.1% 이상을 보건복지부장관이 지정한 중증장애인생산품으로 우선 구매해야 한다.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대상 공공기관은‘24년 12월 기준으로 총 1024개소다.

2023년 공공기관의 총구매액이 71조 3703억 원이었던 것을 감안할 때, 우선구매 비율 상향으로 중증장애인생산품 구매시장은 최소 7850억 원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각 공공기관의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실적과 계획은 국무총리가 주재하고 각 부처 장관이 참석하는 ‘장애인정책조정위원회’에서 매년 심의한다.

또한 우선구매 실적 미달성 공공기관에 대한 교육이 의무화됨에 따라, 복지부는 오는 4월부터 5월까지 ‘한국장애인개발원’과 ‘한국장애인직업재활시설협회’를 통해 각 시․도별 의무교육을 진행하며, 3년 연속 우선구매 실적 미달성 기관은 의무적으로 대면 교육을 받아야 한다.

손호준 복지부 장애인정책국장은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제도는 경쟁 고용이 어려운 중증장애인들에게 직업재활의 기회와 일자리를 제공하는 제도”라며 “모든 공공기관이 법정 의무구매비율 1.1% 이상을 달성해 중증장애인의 자립 기반 마련에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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