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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뉴스

복지멤버십 동시신청 가능 급여에 부모급여, 양육·아동수당 추가
글번호 2349 등록일 2025-01-03
등록자 새날동대문CIL 조회수 571명
첨부파일

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는 이달부터 맞춤형 급여 안내(복지멤버십) 동시 신청 가능 급여에 부모급여, 양육수당, 아동수당이 추가된다고 2일 밝혔다.

복지멤버십은 가입자의 소득‧재산‧연령 등을 분석해 국민이 받을 수 있는 복지서비스를 맞춤형으로 안내하는 제도로 현재 1020만 명이 가입 중이다. 동시 신청 제도는 다른 사회보장급여 신청 시 별도 신청서 작성 없이 복지멤버십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다.

복지부에 따르면 올해부터 원래 동시 신청이 가능했던 기초생활보장, 한부모 가족지원, 기초연금, 장애인연금, 장애수당, 장애아동수당 등 13종 급여 신청자뿐만 아니라 부모급여, 양육수당, 아동수당 신청자도 사회보장급여 신청서 작성 시 선택적 동의를 통해 복지멤버십에 가입할 수 있다.

복지부 배형우 복지행정지원관은 “국민의 복지멤버십 가입 편의를 위하여 동시 신청 가능 급여를 꾸준히 늘려갈 계획”이라며 “동시 신청 외에도 복지로(www.bokjiro.go.kr)를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하거나, 주소지와 관계없이 가까운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여 신청하면 언제든 복지멤버십에 가입할 수 있으니 많은 신청 부탁드린다”라고 밝혔다.

-장애인 곁을 든든하게 지켜주는 대안언론 에이블뉴스(abl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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