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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뉴스

"자활급여 설 명절 전 오는 24일 조기 지급합니다"
글번호 2424 등록일 2025-01-22
등록자 새날동대문CIL 조회수 436명
첨부파일

보건복지부가 자활근로 참여자들이 설 연휴 전에 급여를 지급받도록 통상 급여지급일(매달 말일)보다 7일 앞당겨 오는 24일에 지급하기로 했다고 22일 밝혔다.

자활근로 사업은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일환으로, 근로 능력이 있는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에 자활 일자리를 제공하고 근로에 따른 자활급여를 지급해 탈수급과 자립을 지원하는 제도다.

자활급여는 참여자의 월별 근무시간에 따라 지급하므로, 통상적으로 근무 일수에 따른 급여액이 확정되는 매달 말일(급여 변동 등 발생시 다음 달 3일까지) 지급하고 있다.

그러나 이번 1월은 마지막 주에 설 연휴기간(25~30일)이 있어 제수품 등 소비지출 증가로 인한 저소득층의 경제적 부담이 예상됨에 따라, 생계가 어려운 자활 참여자들이 따뜻한 명절을 보낼 수 있도록 자활근로 급여를 연휴 전 24일에 미리 지급하기로 결정했다.

다음 달부터는 기존과 동일하게 매달 말일(급여 변동시 다음달 3일까지)에 지급한다.

한편, 올해 자활근로 사업은 더 많은 취약계층에게 자활 일자리를 제공할 수 있도록 2024년 6만 9000 명에서 3000명 증가한 7만 2000명으로 참여자를 확대하고, 자활급여도 전년 대비 3.7% 인상해 참여자의 생계를 더욱 두텁게 보호한다.

복지부 이상원 복지정책관은 “이번 자활급여 조기 지급으로 자립의 희망을 품고 근로에 참여하는 저소득층이 긴 명절 연휴 기간을 보내는 데 보탬이 되기를 바란다”라면서, 기간 내 급여 지급이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시·군·구와 지역자활센터의 협조를 당부했다.

-장애인 곁을 든든하게 지켜주는 대안언론 에이블뉴스(abl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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