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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뉴스

장노총, “지방의회 의사중계 장애인 편의 서비스 제공 의무화 법안 환영”
글번호 2480 등록일 2025-02-06
등록자 새날동대문CIL 조회수 485명
첨부파일

에이블뉴스 이슬기 기자】한국장애인노동조합총연맹(장노총)이 6일 보도자료를 내고, 더불어민주당 박지원 의원이 대표발의한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해 환영의 뜻을 밝혔다.

박 의원이 지난 3일 발의한 개정안은 지방의회 본회의 및 상임위원회 회의를 인터넷으로 중계할 경우, 한국어 수어, 폐쇄 자막, 화면 해설 등 장애인 시청 편의 서비스를 의무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장노총 김민수 위원장은 “이번 개정안이 장애인의 정보 접근권을 보장하고, 지방자치 단계에서도 장애인의 권리가 실질적으로 증진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한 점을 높이 평가한다”며 “이번 법안은 장애인이 지역사회의 정치적, 사회적 활동에 동등하게 참여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함으로써, 장애인의 사회적 권리 보장에 큰 진전을 가져올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장노총은 “이번 개정안이 단순히 법적 의무를 강화하는 것을 넘어, 장애인이 지역사회의 일원으로서 동등한 권리와 기회를 누릴 수 있는 사회적 인식을 확산시키는 계기가 되길 희망한다”면서 “이번 정책이 다른 공공기관과 민간 영역으로도 확대돼 모든 영역에서 장애인의 정보 접근권이 보장되는 포용적 사회가 실현되기를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장애인 곁을 든든하게 지켜주는 대안언론 에이블뉴스(abl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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