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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뉴스

장애학생 학교 내에서 '흡인·튜브 영양 공급' 전문적 의료 지원
글번호 2549 등록일 2025-02-18
등록자 새날동대문CIL 조회수 431명
첨부파일

【에이블뉴스 이슬기 기자】 교육부가 18일 국무회의에서 학교 내 장애학생들의 전문적 의료 지원 내용이 담긴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특수교육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심의・의결됐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지난해 2월 27일 개정된 ‘특수교육법’의 후속조치로,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규정했다.

먼저 의료인이 학교 내에서 특수교육대상자에게 제공할 수 있는 의료적 지원의 범위를 흡인, 튜브 영양 공급, 배출관을 이용한 간헐적 소변 배출, 인공호흡기를 이용하는 학생에 대한 간호 등으로 규정했다.

또한 특수교육대상자의 통합학급 교육활동 지원을 위해 특수교육교원을 둘 때에는 일반학교에 배치된 특수교육대상자의 수와 장애유형 및 장애정도, 학교 여건 및 지역 특성 등을 고려하도록 규정했다.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특수교육법 시행령 개정으로 상시적인 의료 지원이 필요한 장애학생들이 학교 내에서 의료인의 전문적 의료 지원을 받을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하는 등 특수교육 여건이 한층 개선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장애인 곁을 든든하게 지켜주는 대안언론 에이블뉴스(abl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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