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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뉴스

‘고속버스 휠체어 리프트 의무화’ 광주 장애인들 7년 만에 일부 승소
글번호 2565 등록일 2025-02-21
등록자 새날동대문CIL 조회수 407명
첨부파일

광주지법, 15년 동안 단계적으로 휠체어 리프트 탑승 설비 도입 명령


광주장애인차별철폐연대와 소송을 지원한 변호사단체는 20일 오후 3시 고속버스 리프트 미장착 차별에 대한 구제 판결선고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광주장애인차별철폐연대
【에이블뉴스 백민 기자】 광주지역 장애인들이 고속버스 이동권 보장을 위해 고속버스 휠체어 탑승설비(리프트) 의무화를 요구하며 금호익스프레스(전 금호고속) 등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7년 만에 승소했다.

광주지방법원 민사14부는 20일 A씨 등 장애인 5명이 금호익스프레스, 광주시, 정부 등을 상대로 낸 차별 구제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새로 도입되는 시외버스에 대해 15년 동안 단계적으로 휠체어 리프트 탑승 설비를 도입하라고 명령했다. 다만 정부와 광주시에 요구한 관련 예산 도입 요구에 대해서는 기각했다.

광주장애인차별철폐연대(이하 광주장차연)와 소송을 지원한 변호사단체는 재판 직후 기자회견을 열고 “고무적인 판결”이라면서도 정부와 광주시와 관련한 내용을 기각하고 금호익스프레스에만 책임을 지운 결과에 대해 항소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이번 소송에 참여한 장애인들은 고속·시외버스에 휠체어 리프트가 없는 것은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이하 장애인차별금지법)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장애인차별금지법은 ‘교통사업자와 교통행정기관은 이동과 교통수단을 접근·이용함에 있어서 장애인을 제한·배제·분리·거부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금호익스프레스 측은 휠체어 리프트 설치는 많은 비용이 드는 데다 일반 좌석 수가 감소해 회사 운영에 큰 부담이 된다는 취지의 주장을 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한편 해당 소송은 2017년 12월 제기됐지만, 수도권에서 유사 소송이 먼저 진행되면서 그동안 진행되지 않았다. 수도권의 유사 소송에서 재판부는 장애인 이동권 보장 측면에서 휠체어 리프트는 설치돼야 한다는 판단을 내렸으나 대법원은 과도한 부담에 이르지 않는 범위에서 이행돼야 한다며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으로 돌려보냈다.

-장애인 곁을 든든하게 지켜주는 대안언론 에이블뉴스(abl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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