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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뉴스

서울시, 연말까지 ‘사회복지법인 외부추천이사’ 후보자 모집
글번호 2622 등록일 2025-03-07
등록자 새날동대문CIL 조회수 410명
첨부파일

【에이블뉴스 이슬기 기자】 서울시가 ‘사회복지법인 외부추천이사제’ 운영을 위해 외부이사 후보자를 연말까지 연중 공개모집한다고 5일 밝혔다.

사회복지사업법에 근거를 두고 있는 외부추천이사제는 법인 이사 정수의 3분의 1 이상을 사회보장위원회나 지역사회보장협의체에서 3배수로 추천한 사람 중에서 선임하는 제도다.

이 제도는 사회복지법인 이사회에 외부 전문가나 이해관계가 없는 제3자를 추천해 선임하도록 함으로써 법인 운영의 공공성과 투명성을 확보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사회복지법인의 외부추천이사는 법인 이사회에 참석하여 법인의 내부적 사무를 집행할 권한을 가지며 의결권을 행사한다.

법인 이사회는 평균 1년에 3회 내외로 진행되며, 법인의 예산, 결산, 재산의 취득, 임원의 임면, 정관의 변경에 관한 사항, 기타 법령이나 정관에 의해 그 권한에 속하는 사항을 관할한다.

후보자 신청 자격요건은 ▲사회복지 또는 보건의료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사회복지를 필요로 하는 사람의 이익 등을 대표하는 사람 ▲사회복지법인의 운영에 관심과 열정이 있는 사람이다.

다만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라 사회복지법인의 대표자, 사회복지사업을 하는 비영리법인 및 비영리 민간단체의 대표자, 자치구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의 대표자는 신청 자격을 제외한다.

외부추천이사 후보자 모집 분야는 지역사회복지(사회복지일반), 노인(어르신)복지, 장애인복지, 여성가족복지, 정신보건으로 총 5개 분야이다. 후보자 신청 서식을 작성해 12월 31일까지 담당자 이메일(pk1006@seoul.go.kr)로 제출하면 된다.

외부추천이사 후보 신청자는 사회보장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선정이 되면 후보자 자격이 5년간 유지되며, 후보자에 대해서는 시에서 개별적으로 연락해 안내할 예정이다.

기타 외부추천이사 모집과 관련된 사항은 서울시 누리집 고시공고란에서 확인할 수 있다.

김홍찬 서울시 복지정책과장은 “사회복지법인 운영의 개방성과 투명성을 확보하고 공공성을 제고시키기 위해 외부추천이사의 역할이 중요하다”면서 “금번 공모에 사회복지 관련 분야의 사람들이 많이 신청해 공정하고 신뢰받는 사회복지법인이 되는데 힘을 보태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장애인 곁을 든든하게 지켜주는 대안언론 에이블뉴스(abl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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