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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뉴스

장애인 관련 법안 4건, 국회 본회의 통과
글번호 2656 등록일 2025-03-14
등록자 새날동대문CIL 조회수 398명
첨부파일

시군구 발달장애인지원센터 설립, 화장품 정보접근성 강화
발달장애인 재산관리 지원 근거 마련, 운영 연금공단 위탁


국회 본회의 전경. ⓒ에이블뉴스DB
국회 본회의 전경. ⓒ에이블뉴스DB

【에이블뉴스 이슬기 기자】 국회가 13일 오후 본회의를 열고, 총 42건의 법률안을 의결했다. 이중 장애인 관련 법안은 4개다.

‘장애인 건강권 및 의료접근성 보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은 어린이 재활기관의 지정에 관한 근거 규정을 마련함으로써 어린이 재활치료에 대한 국가의 책무를 명확히 하는 내용이다.

‘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안’은 장애인 학대 범죄나 성범죄로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은 사람의 취업제한 대상기관에 홀로 사는 65세 이상의 노인에게 가사 및 활동지원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단체를 포함했다.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은 시·도지사 뿐 아니라 시장·군수·구청장도 지역발달장애인지원센터를 설립할 수 있게 함으로써 발달장애인 지원서비스의 내실화와 효율적인 전달체계를 마련토록 했다.

또한 발달장애인이 인간다운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발달장애인 본인 또는 보호자가 소유한 재산의 관리, 운용, 지출 등을 지원할 수 있도록 발달장애인 재산관리 지원에 대한 근거를 마련하고, 그 운영을 국민연금공단에 위탁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화장품법 일부개정안’은 화장품의 기재사항을 화장품의 용기 또는 포장에 표시할 때 점자 뿐 아니라 시각·청각장애인을 위해 점자 또는 음성·수어영상변환용 코드 등의 표시를 병행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다. 필요한 경우 식약처장이 화장품제조업자 등에게 행정적,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했다.

-장애인 곁을 든든하게 지켜주는 대안언론 에이블뉴스(ablenews.co.kr)- 

-에이블뉴스 기사 제보 및 보도자료 발송 ablenews@abl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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