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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뉴스

경사로 설치 시 도로점용허가 명확히 규정, 장애인 접근성 보장
글번호 2658 등록일 2025-03-14
등록자 새날동대문CIL 조회수 381명
첨부파일

김예지 의원, '도로법 일부개정안' 대표발의

국민의힘 김예지 의원 질의 모습.ⓒ김예지의원실
국민의힘 김예지 의원 질의 모습.ⓒ김예지의원실

【에이블뉴스 이슬기 기자】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김예지 의원(국민의힘)이 모두가 접근 가능한 1층을 확보하기 위한 ‘도로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13일 밝혔다.

지난해 12월 19일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대법관 만장일치로, 국가가 장애인등편의법 시행령에 따라 300㎡ 이상의 공중이용시설에 한해 경사로 등 편의시설 설치 의무를 부여해 온 현행 제도를 국가가 지난 24년간 이를 방치한데 따른 배상책임을 져야한다고 판결헸다.

실제로 우리나라 전체 공중이용시설 중 300㎡ 이상은 약 5%에 불과해 나머지 95%의 시설은 장애인 및 노약자 등 접근성이 크게 미흡한 상황이다. 2019년 국가통계포털 자료에 따르면 전국 편의점의 1.8%, 소매점의 2.2%만이 해당 편의시설 설치 의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처럼 대부분의 공중이용시설 접근성이 미흡한 이유는 경사로 설치에 관한 도로점용 허가 규정이 명확하지 않기 때문이다.

현행 도로법에서는 경사로를 도로점용허가 대상에 포함시키고 있으나, 구체적인 허가 요건에 대한 명확한 규정을 두지 않아 도로관리청이 사유 없이 허가를 거부하는 사례가 잇따르고 있다.

이로 인해 경사로 설치를 시도하는 사업자 및 공익단체들이 불법점용물로 단속되는 등 실질적인 설치에 어려움에 겪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김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은 편의시설 접근을 위해 경사로 등을 설치할 시 도로점용허가를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할 수 없도록 하고, 허가를 거부할 수 있는 사유를 법령에 명확히 규정했다.

김 의원은 “최근 대법원은 국가가 장애인 편의시설 기준을 24년간 개정하지 않은 현 상황의 위법성을 인정한 역사적인 판결을 내렸다”라며 “경사로 등의 설치기준을 명확히 해 그동안 소외됐던 장애인뿐 아니라, 턱이나 계단으로 불편을 겪었던 노인과 유아차를 동반한 모든 시민들이 이용 가능한 편의시설 환경구축을 위해 개정안 통과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입법 의지를 밝혔다.

-장애인 곁을 든든하게 지켜주는 대안언론 에이블뉴스(ablenews.co.kr)- 

-에이블뉴스 기사 제보 및 보도자료 발송 ablenews@abl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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