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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뉴스

‘서울시 장애인 탈시설 지원 조례’ 공포
글번호 271 등록일 2022-07-12
등록자 새날동대문CIL 조회수 1190명
첨부파일

서울시, 11일… 탈시설 기본계획·예산 지원 등 내용

 ‘더이상 우리를 시설에 가두지 말아라!’ 피켓을 든 발달장애인 활동가.ⓒ에이블뉴스DB
  ▲ ‘더이상 우리를 시설에 가두지 말아라!’ 피켓을 든 발달장애인 활동가.ⓒ에이블뉴스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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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들이 지역사회에서 자립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서울특별시 장애인 탈시설 및 지역사회 정착 지원에 관한 조례’(탈시설 조례)가 공포됐다.

서울시는 11일 ‘서울특별시 장애인 탈시설 및 지역사회 정착 지원에 관한 조례’와 ‘서울특별시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등 16개 조례안을 공포했다.

이번 탈시설 조례는 지난달 21일 개최된 제308회 정례회 본회의에서 재석 63명 중 찬성 54명, 반대 2명, 기권 7명으로 통과됐다.

탈시설 조례는 서윤기 서울시의원이 발의한 조례안을 수정한 내용으로, 장애인을 수동적인 보호의 대상에서 자율적인 인권의 주체로 인정하는 방향으로 장애인 정책의 패러다임이 전환되는 추세임을 반영하는 취지로 마련됐다.

구체적으로 장애인이 거주시설에서 벗어나 지역사회에서 자립해 생활할 수 있도록 탈시설 지원 근거 마련을 위해 탈시설에 대한 시장의 책무와 기본계획, 탈시설 정책 민관협의체 구성 및 운영, 탈시설 지원 사업 범위 및 예산 지원 등 내용이 명시됐다.

다만 서울시의회는 시설과 시설 거주 장애인을 둔 부모들의 우려를 반영해 장애인 거주시설 적용대상 범위를 장애유형별 거주시설, 중증장애인 거주시설로 한정하고, 의사능력 미약 장애인에 대한 시장‧구청장의 의사결정 지원 내용을 삭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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