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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뉴스

“돌봄통합지원 속 장애인건강, 장애인건강주치의로부터” 정책리포트 발간
글번호 2718 등록일 2025-03-27
등록자 새날동대문CIL 조회수 427명
첨부파일


장애인정책리포트 453호 표지.ⓒ한국장애인단체총연맹


장애인정책리포트 453호 표지.ⓒ한국장애인단체총연맹
【에이블뉴스 이슬기 기자】  한국장애인단체총연맹(한국장총)이 7년째 시범사업 중인 장애인건강주치의로부터 ‘의료, 요양 등 지역돌봄의 통합지원에 관한 법률(돌봄통합지원법)’의 보건의료 정책을 제시하고자 장애인정책리포트 453호를 발간했다고 27일 밝혔다.

현재 재택의료시범사업은 서비스 공급자가 의사, 간호사, 사회복지사로 구성된 반면, 장애인건강주치의 제도는 의사, 간호사로만 구성돼 있다.

따라서 장애인건강주치의 제도에 사회복지사를 필수인력으로 포함하고 더 나아가서 필요시에는 작업치료사, 영양사도 팀으로 구성할 수 있어야 한다.

그러나 일차의료기관인 의원에서 사회복지사 채용에 부담을 느낄 수 있어 지역장애인보건의료센터나 보건소에서 사회복지사(지역사회 연계 전문)를 채용해서 파견하는 민관 협력 방식도 고려해 볼 필요가 있다.

이번 장애인정책리포트는 장애인건강주치의 시범사업을 진행하고 있는 의원 5곳과 장애인건강주치 시범사업의 이행 현황 및 향후 계획, 재택의료사업/장애인건강주치 이원적 운영에 대한 인터뷰와 돌봄통합지원법 장애인건강 정책이 나아가야 할 방향을 담았다.

장애인정책리포트 제453호 원문은 한국장총 홈페이지(kofdo.kr)의 발간자료에서 상시 열람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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