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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뉴스

'기후변화로 인한 폭염·한파, 안전취약계층 보호는 국가의 책무'
글번호 2825 등록일 2025-04-25
등록자 새날동대문CIL 조회수 432명
첨부파일

장종태 의원,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개정안' 대표발의

더불어민주당 장종태 의원.ⓒ장종태의원실
더불어민주당 장종태 의원.ⓒ장종태의원실

【에이블뉴스 이슬기 기자】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장종태 의원 (더불어민주당)이 기후 변화로 인한 폭염 · 한파 등 자연재해로부터 안전취약계층을 보호하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자연재해대책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24일 밝혔다.

현행법은 중앙행정기관 , 지방자치단체 등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이 폭염·한파 피해 예방을 위한 조치를 규정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한 하위법령을 통해 지역별 대책에 취약계층을 보호하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 취약계층 ’이란 대통령령으로 정한 바에 따라 사회 ·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는 사람들로 재난 및 안전관리 상황에서 신속한 보호가 필요한 ‘ 안전취약계층 ’ 과는 차이가 있어 이를 바꿔야 한다는 의견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최근 극심해지는 이상기온 현상으로 폭염 · 한파 등 관련 피해가 사회·경제적으로 어려운 노인 , 어린이 , 장애인 , 저소득층 등의 안전취약계층에 집중되면서, 이들을 보호하기 위한 국가 차원의 명확한 법적 근거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끊이지 않았다.

질병관리청이 발표한 2023년 폭염으로 인한 온열질환 신고현황과 2023~2024 절기 한파로 인한 한랭질환 신고현황 연보에 따르면 온열 , 한랭질환자 발생은 70, 80 대 이상의 고령자와 수입이 불규칙한 무직, 학생, 직업 미상 등의 저소득층에서 특히 높게 나타났다.

통계에서 보여지듯 계층 간 기후 불평등이 심화됨에 따라 하위 법령에 머물러 있는 안전취약계층에 대한 보호 내용을 법률에 규정해 그 실효성과 책무성을 담보해야 한다는 요구가 높아진 것이다.

이에 장종태 의원은 개정안을 통해 중앙정부와 지자체를 포함한 모든 재난관리책임기관이 폭염·한파 피해 예방과 경감 조치를 수립할 때, ‘안전취약계층 보호대책 마련 ’을 명시하는 내용을 법률상 의무화했다. 

아울러 각 지방자치단체가 수립하는 지역별 대책에도 ‘ 안전취약계층 보호 ’에 관한 내용을 포함하도록 그 근거를 명시했다.

개정안이 통과되면 그동안 하위 법령에 머물러 실효성이 떨어졌던 안전취약계층 보호 조치에 대한 내용이 법률로 명확하게 규정되고, 국가와 지자체의 체계적인 보호 시스템이 구축될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폭염과 한파 등 기후 재난 발생 시, 가장 먼저 피해를 입을 수 있는 취약 계층의 안전망이 더 튼튼히 구축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장종태 의원은 “기후위기가 심해질수록 그 고통은 사회적 약자에게 가장 먼저, 그리고 더 크게 다가온다 ” 면서 "이번 개정안을 통해 안전 취약 계층이 더 두터운 안전망 안에서 보호받을 수 있도록 하고 , 재난 상황 앞에서 누구도 소외되지 않는 사회를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 ”고 말했다.

-장애인 곁을 든든하게 지켜주는 대안언론 에이블뉴스(abl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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