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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뉴스

서미화 의원, 출근길 시위 가중처벌 ‘전장연 방지법’ 장애인 투쟁 탄압법 비판
글번호 2836 등록일 2025-04-29
등록자 새날동대문CIL 조회수 402명
첨부파일

더불어민주당 서미화 의원.ⓒ서미화의원실
더불어민주당 서미화 의원.ⓒ서미화의원실

【에이블뉴스 백민 기자】 출퇴근 시간대 시위로 다수 시민의 통행을 방해하는 행위에 대해 가중 처벌할 수 있도록 하는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이하 전장연) 방지법’이 발의되자 더불어민주당 서미화 의원이 "장애인 이동권 투쟁 탄압법"이라며 강력히 비판하고 나섰다.

국민의힘 김재섭 의원은 28일 이 같은 내용의 ‘철도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김 의원은 이날 SNS를 통해 “전장연 방지법은 ‘정당한 사유’ 없이 통근시간대에 집회나 시위로 다수 시민의 통행을 현저히 방해하는 행위에 대해 가중처벌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철도안전법 개정안”이라고 설명했다.

현행 철도안전법은 일반적인 철도 운행 방해 금지 규정을 두고 있지만, 통행량이 집중되는 통근시간대에 발생하는 방해 행위에 대한 별도 처벌 조항이 없어 반복적인 시위에 실질적인 억지력을 갖는 데 한계가 있었다는 것.

이어 “전장연은 제도의 허술함을 이용해 출근길 지하철을 수시로 점거하는 만행을 일삼아 왔다. 장애인 이동권과 무관한 탈시설까지 요구하며 서울시민을 괴롭히고 있다. 이들에게 무관용의 처벌이 필요하다”며, “전장연은 협상의 대상이 아니라 처벌의 대상이라는 생각은 확고하다”고 강조했다.

전장연 방지법에 대해 서미화 의원은 성명서를 발표 “장애인 이동권 투쟁을 탄압하고 처벌하기 위한 법안”이라며 “장애인 인권과 기본권에 대한 몰지각과 전근대적 시각에서 단 한 치도 벗어나지 않은 이 법은 하나부터 열까지 모두 엉터리로 얼룩져 있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전장연이 출근길 지하철 투쟁에 나선‘정당한 사유’는 차고 넘친다. 당연히 누려야 할 이동권, 교육권, 노동권 등 최소한의 기본권도 보장하지 않은 채 장애인을 법과 제도의 테두리 밖으로 밀어낸 건 바로 국가”라며 “장애인도 한 사람의 시민으로 자유롭게 이동할 수 있도록 이동권을 보장하라는 투쟁의 메시지는 왜 무시하는가? 이동권은 비장애인에게는 불편함이지만 장애인에게는 생존의 문제임을 정말 모르는가”라고 덧붙였다.

마지막으로 “다수 시민의 불편함을 명분으로 입법 만행을 정당화하려는 시도 역시 어불성설이다. 불편함에도 불구하고 다수의 시민은 침묵 등 자신만의 방식으로 강력한 연대와 응원, 지지를 보내고 있다는 사실을 절대 간과하지 말아야 한다”면서 “김재섭 의원을 비롯해 전장연 방지법에 동참한 12인의 국회의원들을 강력히 규탄하며 즉각 전장연 방지법 철회와 대국민 사과를 요구한다”고 촉구했다.

한편 전장연은 지난 21일 약 1년 만에 서울 지하철 4호선 혜화역에서 출근길 지하철 탑승 시위를 재개했지만, 매일 서울교통공사와 경찰로부터 강제 퇴거당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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