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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뉴스

서울시, 에너지바우처 지원대상·금액 확대
글번호 286 등록일 2022-07-29
등록자 새날동대문CIL 조회수 1091명
첨부파일

에너지바우처 지원금액 인상.ⓒ서울시 ▲ 에너지바우처 지원금액 인상.ⓒ서울시

서울시가 최근 에너지 가격 상승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에너지 취약계층의 비용부담을 줄이기 위해 ‘2022년 에너지바우처’ 정부 지원사업에 대해 올해 한시적으로 지원대상을 확대하고, 지원단가도 인상했다고 28일 밝혔다.

에너지바우처는 경제적 부담 등으로 에너지 이용에 어려움을 겪는 저소득·취약계층에 전기·가스·지역난방 비용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기존에는 더위·추위 민감계층(노인, 장애인, 질환자 등) 중 생계·의료급여 수급자를 대상으로 지원했으나, 주거·교육급여 수급자도 올 연말까지 신청할 수 있도록 했다. 시는 기존 서울지역 지원대상인 14만 8천여 가구 외에 추가로 4만 4000여 가구가 혜택을 볼 것으로 예상했다.

지원금액은 세대원 수에 따라 1인 가구 13만 7000원, 2인 가구 18만 9000원, 3인 가구 25만 8000원, 4인 이상 가구 34만 7000원을 지원 받는다. 하절기 바우처는 9000원에서 4만원으로, 동절기 바우처는 11만 8000원에서 13만 2000원으로 가구별 평균 4만 5000원이 인상됐다.

청방법은 누리집(www.bokjiro.go.kr)을 통해 온라인 신청 또는 주민등록상 거주지 동주민센터에서 방문 신청할 수 있으며, 자세한 내용은 동주민센터, 에너지바우처 콜센터(1600-3190), 에너지바우처 누리집(www.energyv.or.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에너지바우처는 ‘요금차감’과 ‘국민행복카드’ 중 하나를 선택해 이용하면 된다. ‘요금차감’의 경우 신청 다음 달부터 전기·가스 등 고지서에서 자동 차감되며, ‘국민행복카드’를 발급받으면 등유·LPG·연탄 등을 직접 구입해 사용할 수 있다.

사용 기간은 기존과 변함없다. 하절기 바우처는 오는 9월 30일까지, 동절기 바우처는 10월 12일부터 내년 4월 30일까지 사용할 수 있다.

-장애인 곁을 든든하게 지켜주는 대안언론 에이블뉴스(abl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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