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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뉴스

대선 본투표날 발달장애인 투표보조 받는다, 법원 임시조치 인용
글번호 2939 등록일 2025-06-02
등록자 새날동대문CIL 조회수 383명
첨부파일

법원, “투표 보조 허가하지 않는 건 국가 차별행위”‥장애계 “환영”




29일 이순신장군 동상 앞에서 진행된 ''발달장애인 참정권 보장 요구 기자회견'에서 발달장애인 투표보조를 요구하는 퍼포먼스를 하고 있는 피플퍼스트 성북센터 박지은 씨. ©에이블뉴스
【에이블뉴스 이슬기 기자】6월 3일 21대 대통령선거 본 투표날을 앞두고 법원이 발달장애인들이 투표 보조를 받을 수 있게 해달라며 낸 임시조치 신청을 받아들인 것으로 확인됐다.

2일 장애인차별금지추진연대(장추련)에 따르면, 지난 5월 30일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 50부(재판장 김상훈)는 “제21대 대선을 포함해 채무자(대한민국)가 주관하는 선거와 국민투표에서 중증발달장애인 2명이 투표보조를 받을 수 있도록 편의를 제공하라”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일반적으로 외부 상황에 대한 적응 능력이 저하돼 있는 발달장애인은 도움을 받아야만 자신의 의사에 부합하는 투표를 할 수 있다"며 "장애가 없는 사람과 동등하게 선거권을 행사하려면 투표 보조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향후 선거에서도 투표 보조가 거부될 개연성이 크다"며 "투표 보조를 허가하지 않는 건 국가의 차별행위"라고 명확히 지적했다.

앞서 지난해 10월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선거 또는 국민투표에서 발달장애인들에게 발달장애인의 가족 또는 그들이 지명하는 2명에 의해 투표 보조를 받을 수 있도록 편의를 제공하라고 판결했다.

올해 1월 부산고등법원 또한 발달장애인 투표보조 허용과 함께 100만원씩 손해배상하라고 판결내렸지만,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이를 모두 거부했다. 이에 장애계는 본 소송 판결전까지라도 임시로 차별에게서 구제해달라며 지난 5월 16일 임시조치를 신청한 바 있다.

임시조치가 인용되기 전인 5월 29일과 30일 사전투표에서는 많은 발달장애인들이 투표보조를 거부당했다. 특히 사직동사전투표소에서는 준비된 기표도장을 잘 찍는지에 대한 시험을 진행해 이를 통과하지 못하면 투표보조를 받지 못하는 차별행위로 인해 발달장애인들이 수치심과 모멸감을 느꼈다.

장추련은 “발달장애인 유권자의 권리를 최대한 보장하기 위한 법원의 임시조치 인용을 적극 환영한다”면서 “3일 본 투표에서는 발달장애인 유권자가 원할 시 투표보조를 지원하도록 모든 노력을 지원하도록 모든 노력을 다해야 한다”고 피력했다.

장추련은 본 투표날인 오는 3일 광화문광장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선관위에 사전투표 기간 동안 발달장애인 투표보조 제공을 거부한 것에 대해 공개 사과와 함께, 사직동사전투표소에서의 차별행위 사과 및 관련자 문책 등을 요구할 예정이다.

-장애인 곁을 든든하게 지켜주는 대안언론 에이블뉴스(ablenews.co.kr)- 

-에이블뉴스 기사 제보 및 보도자료 발송 ablenews@abl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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