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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뉴스

“제21대 대선 발달장애인 투표보조 차별 사례 신고하세요”
글번호 2942 등록일 2025-06-04
등록자 새날동대문CIL 조회수 356명
첨부파일

참관인이 멀찍이 지켜보고 있는 가운데, 조력인과 함께 기표소에 들어가 투표를 하는 모습.ⓒ에이블뉴스DB
참관인이 멀찍이 지켜보고 있는 가운데, 조력인과 함께 기표소에 들어가 투표를 하는 모습.ⓒ에이블뉴스DB

【에이블뉴스 이슬기 기자】장애인차별금지추진연대(장추련) 등이 제21대 대통령선거에서 발달장애인 투표보조 차별을 당한 사례를 오는 8일까지 모집한다.

장추련은 “장애인차별금지법과 발달장애인법에 따라 발달장애인의 경우 투표보조가 필요할 시 정당한 편의를 요구하면 선관위는 제공해야 하지만, 공직선거법상 투표보조 지원 내용에 시각과 신체장애만 들어있으므로 투표보조를 할 수 없다고 한다”고 지적했다.

장애계는 대한민국을 상대로 ‘발달장애인 투표보조 허용에 대한 차별구제청구소송’을 진행해 모두 승소했지만, 선관위는 이를 모두 거부하고 항소한 상태다.

이에 법원에 본 소송 판결전까지라도 임시로 차별 구제를 해달라며 임시조치를 신청했으며, 6월 3일 대선 본투표전인 지난 5월 30일 서울중앙지법은 이를 인용하는 판결을 냈다.

재판부는 "일반적으로 외부 상황에 대한 적응 능력이 저하돼 있는 발달장애인은 장애가 없는 사람과 동등하게 선거권을 행사하려면 투표 보조가 필요하다"면서 “투표 보조를 허가하지 않는 건 국가의 차별행위"라고 판시했다.

임시조치가 인용되기 전인 5월 29일과 30일 사전투표에서는 많은 발달장애인들이 투표보조를 거부당했다.

장추련은 대선에서의 투표보조 차별사례를 모집해 추후 국가인권위원회 진정 및 현재 진행 중인 투표보조 소송 의견 제출에 보탤 예정이다. 차별 사례 모집 링크는 https://forms.gle/nSgFEAVMoRFSvkhr5다.

-장애인 곁을 든든하게 지켜주는 대안언론 에이블뉴스(ablenews.co.kr)- 

-에이블뉴스 기사 제보 및 보도자료 발송 ablenews@abl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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