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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뉴스

'장애친화 보건의료기관 등 지정 업무 위탁 근거 마련' 입법예고
글번호 3057 등록일 2025-08-04
등록자 새날동대문CIL 조회수 351명
첨부파일

【에이블뉴스 이슬기 기자】보건복지부가 장애친화 보건의료기관 등 지정 업무를 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을 담은 ‘장애인 건강권 및 의료접근성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 개정안을 입법예고 한다고 1일 밝혔다.

‘장애인 건강권 및 의료접근성 보장에 관한 법률’은 장애인의 건강권 보장을 위한 지원, 장애인 보건관리 체계 확립 및 의료접근성 보장에 관한 사항을 규정해 장애인의 건강증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법이다.

이번 시행령 개정은 어린이 재활의료기관 및 장애인 건강검진기관 등의 지정·운영과 관련해 지정기준 충족 여부 심사 등 기술지원 업무를 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해 장애인건강보건관리사업을 보다 전문적,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것이다.

복지부는 입법예고 기간 중 국민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한 후 개정안을 확정할 예정이다. 관련 의견은 오는 9월 10일까지 보건복지부 장애인건강과 또는 국민참여입법센터로 제출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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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에이블뉴스(https://www.abl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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