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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뉴스

건보공단, 가평군 등 특별재난지역 6곳 장애인 보조기기 추가 급여 지원
글번호 3066 등록일 2025-08-04
등록자 새날동대문CIL 조회수 328명
첨부파일

 

보조기기 ‘목, 어깨, 가슴 조정 기기’(왼쪽)과 ‘스탠더’(오른쪽). ⓒ한국장애인고용공단
보조기기 ‘목, 어깨, 가슴 조정 기기’(왼쪽)과 ‘스탠더’(오른쪽). ⓒ한국장애인고용공단

【에이블뉴스 이슬기 기자】국민건강보험공단이 최근 발생한 집중호우로 인해 지난 22일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지역의 피해주민에게 장애인보조기기와 노인틀니에 대한 급여를 추가 지원한다고 31일 밝혔다.

특별재난지역인 경기 가평군, 충남 서산시·예산군, 전남 담양군, 경남 산청군·합천군 지역민 중 집중호우로 긴급히 대피하면서 장애인보조기기와 노인틀니를 분실·훼손한 경우 추가 급여 대상이 된다. 

장애인보조기기(90개 품목)는 급여 후 6개월~6년, 노인틀니는 7년이 지나야 재급여를 받을 수 있지만, 특별재난지역 거주자의 피해사실이 확인되면 급여만기가 도래하지 않아도 추가 급여가 가능하다.

 지원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지자체에서 발급한 피해사실확인서를 공단 지사로 제출해야하며, 팩스·우편 또는 방문접수를 통해 신청 가능하다. 또한 장애인보조기기의 경우 처방전과 사전 승인절차를 생략할 수 있다.

 김남훈 급여상임이사는 “집중호우로 피해를 입은 어르신과 장애인의 불편함을 최소화하기 위해 대상자 모두가 신속하게 지원받을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장애인 곁을 든든하게 지켜주는 대안언론 에이블뉴스(ablenews.co.kr)- 

-에이블뉴스 기사 제보 및 보도자료 발송 ablenews@abl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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