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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뉴스

장교조, 장애인공단 이종성 이사장에 ‘근로지원인 제도 전면 개편’ 요구
글번호 3085 등록일 2025-08-08
등록자 새날동대문CIL 조회수 440명
첨부파일

간담회에서 7대 핵심 개선 과제 제시… 공단, “적극 검토” 소통 지속키로

한국장애인고용공단 이종성 이사장(왼쪽 세 번째)과 함께하는장애인교원노동조합 박병찬 지부장(왼쪽 세 번째)을 비롯한 참석자들이 지난 7일 오후 2시 경기도 성남시 공단 본부에서 장애인교원 근로지원인 제도개선을 위한 간담회를 갖고 있다. ©함께하는장애인교원노동조합
한국장애인고용공단 이종성 이사장(왼쪽 세 번째)과 함께하는장애인교원노동조합 박병찬 지부장(왼쪽 세 번째)을 비롯한 참석자들이 지난 7일 오후 2시 경기도 성남시 공단 본부에서 장애인교원 근로지원인 제도개선을 위한 간담회를 갖고 있다. ©함께하는장애인교원노동조합

【에이블뉴스 권중훈 기자】 함께하는장애인교원노동조합(위원장 김헌용, 이하 장교조)과 한국장애인고용공단(이사장 이종성, 이하 공단)은 지난 7일 오후 2시 경기도 성남시 공단 본부에서 장애인교원 근로지원인 제도개선을 위한 간담회를 가졌다.

이번 간담회는 수차례의 실무협의에도 ‘장기 검토’에 머물러 있는 핵심 현안에 대한 실질적 변화를 이끌어 내기 위해 마련됐다.

장교조 박병찬 경기지부장은 “근로지원인 제도는 20년간 발전 없이 정체돼 있다”고 활동지원서비스와 비교해 구조적 차별성을 지적한 뒤 “활동지원서비스가 이용자의 자기결정권과 연속성을 보장하는 반면, 근로지원인 제도는 행정 편의와 경직된 규정에 묶여 이용자를 수동적 객체로 만든다”고 꼬집었다.

또한 휴게시간, 긴급·대체 지원, 이용자 선택권, 전문성 보상, 가족 지원, 비밀유지 의무 등 6가지 항목에서 현행 제도가 얼마나 뒤처져 있는지도 언급하며 “이는 단순한 운영상의 차이가 아니라, 이용자를 존중하는 철학의 부재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강조했다.

장교조 김태완 대전지부장은 “전국 장애인교원 204명 중 청각장애 교원은 9명에 불과하다”며수어통역 등 전문 인력을 채용하기 어려운 현실을 지적한 뒤 “지체장애 교원에게 필수적인 신체 지원은 원칙적으로 금지돼 있다”고 제도의 비현실성을 지적했다.

장교조 박현진 정책실장은 “휠체어와 시각장애를 가진 학생들을 담임하고 있지만, 근로지원인의 30분 휴게시간 동안 급식 지도를 못해 점심을 굶는다”고 호소했다. 정기 진료가 필요한 교원도 근로지원인 급여 삭감을 우려해 병가를 쓰지 못하고, 일부는 사비를 들여 대체 지원을 구하는 실정이라는 것.

부산의 한 지체장애 교원은 USB 조작조차 어려운 근로지원인이 배정돼 수업 준비에 차질을 빚었고, 충남의 한 교원은 출장 시 동행과 원격 지원이 모두 금지돼 업무 수행이 불가능했다고 토로했다. 경기·부산 지역 교원들은 휴게시간 동안 장애 학생이 방치돼 안전사고 위험이 크다고 입을 모았다.

2024년 10월 기준, 전국 시도교육청에서 302명이 근로지원인 서비스를 이용하고 있으며, 이 중 204명(67.6%)이 교원이다. 시각장애 교원이 80.9%로 다수를 차지하고, 청각장애 교원은 4.4%에 불과하다. 교원들의 1일 평균 지원시간은 7.1시간으로, 일반 장애인 근로자(5.5시간)보다 1.6시간 길어 교육 현장의 높은 업무 강도를 보여준다.

장교조는 간담회에서 담당 부서가 달라 논의에서 제외된 보조공학기기 문제를 제외하고 ▲신규 임용 교원 즉시 지원 ▲실질적 8시간 근무 보장 및 대체인력 시스템 구축 ▲원격 및 교외 근무 지원 허용 ▲전문 인력 확보 및 처우 개선 ▲장애 유형별 맞춤 지원 ▲표준 업무 매뉴얼 제작 및 보급 ▲타임오프제 적용 등 7대 핵심 과제를 제시했다.

박병찬 경기지부장은 “교육 현장의 특수성을 반영한 맞춤형 제도로의 전면 개편이 필요하다”며 “더 이상 ‘장기 검토’로 현장의 어려움을 방치하지 말라”고 촉구했다.

이에 이종성 이사장은 “장애인교원의 어려움을 깊이 이해하며 교육 현장의 특수성을 고려한 제도개선이 필요하다”는 데 공감을 표했다.

특히 공단은 ▲비밀유지 서약서 하반기 내 의무화 ▲이용자·수행기관을 아우르는 표준 업무 매뉴얼 제작을 약속했다.

여기에 지체장애 교원을 위한 신체 지원 문제에 대해 “부처 간 칸막이를 넘어 공단이 먼저 벽을 허물고 지원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 8시간 근무 보장 문제에 대해서도 활동지원서비스 등 타 제도의 사례를 연구하겠다고 답했다. 다만, 예산과 법률 개정이 필요한 핵심 과제에 대해서는 장기적인 검토가 필요함을 언급했다.

양 기관은 향후 실무협의를 지속적으로 운영하며 개선 방안을 논의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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