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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뉴스

공공기관 10곳 중 3곳 지난해 ‘장애인 의무고용’ 외면
글번호 3122 등록일 2025-09-03
등록자 새날동대문CIL 조회수 324명
첨부파일

전체 779곳 중 230곳 ‘미준수’··43곳은 장애인 고용 전무
서미화 의원, “부담금 납부로 책임 회피, 채용 확대해야”

서미화 의원. ©서미화 의원실
서미화 의원. ©서미화 의원실

【에이블뉴스 백민 기자】 2024년 공공기관 전체 779곳 중 230곳이 장애인 의무 고용률을 준수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더불어민주당 서미화 의원실은 3일 공기업, 준정부기관, 기타공공기관, 지방공기업, 지방출자출연기관 등 ‘2024년 공공기관 장애인고용 현황’을 발표했다.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에 따라 국가·지자체, 상시근로자 50명 이상의 공공기관 및 민간기업에게 일정 비율 이상 장애인을 고용하도록 의무 부과하고 있다. 2024년 장애인 의무 고용률은 공공 3.8%, 민간 3.1%이다.

장애인 의무 고용률이 가장 높은 공공기관은 한국저작권보호원으로 44.39%에 달했으며, 다음으로는 재단법인노원교육복지재단(32.29%), 전라남도사회서비스원(30.77), 진주시복지재단(25.22), 대전광역시시설관리공단(17.78) 순으로 높게 나타났다.

공기업 중 장애인 의무 고용률을 준수한 기관은 32곳 중 22곳이었다. 장애인 고용률이 가장 높은 곳은 국토교통부 산하 한국도로공사로 5.57%였으며 가장 낮은 곳은 산업통상자원부 산하 대한석탄공사로 1.93%였다.

장애인을 1명도 고용하지 않은 공공기관은 한국마약퇴치운동본부, 영상물등급위원회,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 기후센터, 한국항로표지기술원, 제주에너지공사, 완도해양치유관리공단 등 43곳에 달했다.

서미화 의원은 “장애인 의무 고용률은 장애인의 기본권 보장과 사회적 통합을 위한 최소한의 장치”라며 “부담금 납부로 책임을 회피할 것이 아니라 장애인 채용 확대에 더해 근무 환경 개선도 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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