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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뉴스

최저임금 적용제외 장애인 ‘임금 보장’ 추진
글번호 314 등록일 2022-08-12
등록자 새날동대문CIL 조회수 972명
첨부파일

이원택 의원,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개정안 발의

더불어민주당 이원택 의원. ⓒ이원택 블로그
    ▲ 더불어민주당 이원택 의원. ⓒ이원택 블로그
최저임금 적용제외 장애인 근로자의 임금을 적정수준 보장 할 수 있도록 하는 법 개정이 추진된다.

더불어민주당 이원택 의원은 지난 10일 장애인 근로자의 권리 보호를 위한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일부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UN장애인권리위원회는 장애인 근로자에 대한 최저임금 적용제외 조항에 대한 개선을 권고하면서 최저임금이 배제되는 장애인 근로자에게 임금을 보조해주는 것을 권장한 바 있다.

2017년 장애인실태조사에 따르면, 장애인 가구 월평균 소득은 242만 원으로 전국 월평균 가구소득 361만 원의 66.9% 수준이다.

특히 장애인 직업재활시설 장애인 근로자 평균 시급은 4,897원, 최저임금 적용제외 장애인 근로자의 평균 시급은 3,056원에 불과해 임금에서의 차별이 심각한 수준인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개정안에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최저임금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장애인 근로자와 장애인 직업재활시설 등에서 훈련 중인 장애인에게 임금 및 최저임금 차액의 일부 또는 전부를 보조할 수 있도록 해 장애인 근로자 등에 대해 적정수준의 임금을 보장 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담겨 있다.

이원택 의원은 “사회적 배려가 필요한 장애인들이 최저임금조차 적용받지 못하고 헐값 노동에 시달리고 있다”며, “지속가능한 사회, 더불어 살아가는 사회를 만들기 위해 사회적 약자에 대한 다양한 지원책을 국가가 펼쳐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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