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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뉴스

김예지 의원, 범부처·장애계·소상공인 함께 ‘키오스크 접근권’ 방향성 논의
글번호 3154 등록일 2025-09-12
등록자 새날동대문CIL 조회수 323명
첨부파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김예지 국회의원(국민의힘)이 주최하고 보건복지부가 후원한 ‘키오스크 넘어 서비스로: 장애인차별금지법 시행령 개정 간담회’가 지난 11일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렸다.ⓒ김예지의원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김예지 국회의원(국민의힘)이 주최하고 보건복지부가 후원한 ‘키오스크 넘어 서비스로: 장애인차별금지법 시행령 개정 간담회’가 지난 11일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렸다.ⓒ김예지의원실

【에이블뉴스 이슬기 기자】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김예지 국회의원(국민의힘)이 주최하고 보건복지부가 후원한 ‘키오스크 넘어 서비스로: 장애인차별금지법 시행령 개정 간담회’가 지난 11일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렸다.

간담회에는 국무조정실, 기획재정부, 보건복지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중소벤처기업부, 행정안전부, 국토교통부, 문화체육관광부, 한국장애인개발원, 한국장애인단체총연맹, 한국장애인단체총연합회, 접근성 품질인증기관, 소상공인연합회, 스터디카페독서실연합회 등 범부처, 장애계, 전문가, 소상공인들이 참여했다.

이번 간담회에서는 복지부가 장애인차별금지법 시행령 개정안을, 한국장애인개발원이 개정안 가이드라인을 업무보고했으며, 김예지 의원이 입법자로서 ‘키오스크를 넘어 서비스 접근권으로’라는 주제로 직접 발제에 나섰다.

부처별로는 현재 장애인차별금지법 개정안 이행 상황을 공유했으며, 장애계와 전문가, 소상공인들은 현장에서의 어려움과 고민을 나눴다.

김 의원이 지난 21대 국회에서 발의해 통과한 장애인차별금지법 개정안은 재화·용역 등의 제공자가 무인정보단말기를 설치, 운영하는 경우 장애인이 차별없이 접근,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데 필요한 정당한 편의를 제공하도록 명시하고 있다.

이에 지난해 1월부터 장애인차별금지법 개정안이 단계적으로 시행되었지만, 장애인용 키오스크의 설치만이 강조되고, 장애인에게 필요한 정당한 편의제공의 다양한 방식은 논의되지 않아 법 시행 후 장애인 단체와 부처 및 소상공인 등으로부터 민원이 거듭 제기되는 실정이다.

김 의원은 “최근 보완된 장애인차별금지법 시행령 개정안이 입법예고된 상황에서 개정안을 둘러싼 오해를 불식하고, 키오스크를 넘어 장애인이 재화와 용역 등을 차별없이 이용할 수 있는 ‘서비스 접근권’으로 나아가는 논의의 장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이어 김 의원은 “장애인차별금지법 시행령 개정의 본질은 장애인의 권리를 실질적으로 보장하는 것이며, 기술의 편리함을 일부 보완하는 수준에서 멈추는 것이 아니라, 재화와 서비스 전반에 대한 동등한 접근권을 실현시켜야 한다”라며 “장애인과 소상공인을 대립시키는 것이 아니라, 차별 없는 사회를 위한 동반자로 함께 할 수 있도록 앞으로도 장애인차별금지법이 입법목적대로 시행되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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