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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뉴스

진종오 의원, ‘보이지 않는 국가대표’ 파트너 선수 처우 개선 법안 발의
글번호 3158 등록일 2025-09-15
등록자 새날동대문CIL 조회수 319명
첨부파일

【에이블뉴스 이슬기 기자】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진종오 의원(국민의힘)이 국가대표 선수의 훈련을 돕는 파트너 선수의 처우 개선과 지위 향상을 위한 시책을 마련하도록 하는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15일 밝혔다,

현행법은 국가대표 선수의 정의와 육성 및 보호를 위한 시책 마련을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국가대표와 함께 훈련하는 파트너 선수에 대한 법적 지위와 지원 규정은 전무한 실정이다.

이로 인해 파트너 선수들은 국가대표 못지않은 역할을 수행하면서도 제도적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특히 최근 국제대회에서는 시각장애 선수와 함께 출전한 파트너 선수가 경기 중 큰 부상을 입었음에도 국민체육진흥법상 국가대표 신분이 아니라는 이유로 보상과 지원에서 제외되는 문제가 드러난 바 있다.

이에 개정안은 국가가 파트너 선수의 처우 개선 및 지위 향상을 위한 시책도 함께 마련하도록 해 이들이 합당한 보호와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는 내용이 담겼다.

진 의원은 “파트너 선수는 국가대표의 뒤에서 묵묵히 대표팀을 떠받치는 ‘보이지 않는 국가대표’”라며 “이들의 희생과 노력이 합당한 보상과 제도적 보호로 이어지도록 입법적 노력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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