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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뉴스

지자체별 권역장애인구강진료센터 설치 의무화 법안 발의
글번호 326 등록일 2022-08-22
등록자 새날동대문CIL 조회수 1249명
첨부파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이종성 의원(국민의힘)이 지자체별 권역장애인구강진료센터를 의무적으로 설치·운영하도록 하는 내용의 ‘구강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22일 밝혔다.

이 의원이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권역별 장애인구강진료센터 현황 자료에 따르면 2010년 이후부터 꾸준히 확대되고는 있으나 아직까지 4개 권역이 미설치 되었으며, 구강보건센터는 전국 254개 보건소 중 65개소에 불과하다.

권역장애인구강진료센터는 장애인 구강 환자의 전문 진료 및 지역장애인구강진료센터에서 의뢰한 장애인 구강환자를 진료하고 지역장애인구강진료센터와의 정보 공유 및 협력 업무를 수행하는 중추적 기능을 담당하고 있다.

특히, 비급여진료비 중 일부를 감면 지원을 하면서 장애인의 치과 진료 접근성도 높이고 있으나 서울, 세종, 전남, 경북은 아직까지 센터가 설치되지 않았다.
​
또한 시·군·구의 보건소에는 구강질환 예방 및 진료를 위해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구강보건실 또는 구강보건센터를 설치·운영하도록 하고 있는데, 대부분의 보건소는 구강질환 예방 업무를 수행하는 구강보건실을 설치 운영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노인·장애인 및 취약계층의 진료 업무를 아울러 수행하는 구강보건센터의 설치가 매우 저조해 보건의료 취약계층의 건강권이 제한되고 있다는 지적이다.

​이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은 각 지자체가 권역장애인구강진료센터를 의무적으로 설치하도록 하며, 시·군·구의 보건소에도 원칙적으로 구강보건센터를 설치·운영하도록 하는 내용이다.

또한 보건복지부장관이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보건소에는 구강보건실을 설치·운영할 수 있도록 하는 예외조항도 담았다.
​
이 의원은 "장애인 등 취약계층은 비장애인에 비해 구강 관리가 어려운 것이 사실”이라며 “법이 개정 된다면 지역사회에 구강보건사업을 체계적·효과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해 취약계층의 구강 건강 수준을 높이게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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