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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뉴스

김예지 의원, 장애인권익옹호기관 위탁운영 투명성 강화 추진
글번호 3278 등록일 2026-01-22
등록자 새날동대문CIL 조회수 255명
첨부파일

 
국민의힘 김예지 의원.ⓒ김예지의원실
국민의힘 김예지 의원.ⓒ김예지의원실

【에이블뉴스 이슬기 기자】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김예지 의원(국민의힘)이 장애인권익옹호기관 위탁 운영기관 선정에 관한 사항을 법률에 명확히 규정하기 위한 '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22일 밝혔다.

장애인권익옹호기관은 장애인학대를 예방하고 학대 피해 장애인을 신속히 발견・대응하기 위해 학대 신고접수, 현장조사, 응급보호 등 업무를 수행하는 기관이다. 이러한 감시·조사 기능의 특성상, 운영 주체의 독립성과 공정성은 무엇보다 중요하다.

따라서 현행 '장애인복지법 시행령'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장애인권익옹호기관의 운영을 공공기관 또는 비영리법인에 위탁하는 경우, 공개모집을 실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지난해 충청북도가 공개모집 절차를 거치지 않고 충북장애인권익옹호기관의 운영을 충북사회서비스원에 위탁하면서, 법 적용의 혼선과 감시 기능 훼손 우려가 제기된 바 있다.

김 의원은 2025년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사회서비스원이 장애인거주시설 등 사회복지법인을 직접 운영함과 동시에 감시도 같이 하게 된다”, “이는 고양이에게 생선을 맡기는 꼴”이라고 지적한 바 있다.

이에 김 의원이 대표발의한 이번 개정안은 장애인권익옹호기관의 위탁 운영기관 선정 시 공개모집을 실시할 것을 법률에 명확히 규정함으로써, 운영기관 선정 과정의 투명성을 확보하고 장애인권익옹호기관의 공정성과 공공성을 제도적으로 담보하도록 했다.

김 의원은 “장애인권익옹호기관은 학대 피해 장애인의 최후의 보호망이자 시설과 행정을 감시하는 독립적 기관”이라며, “운영 주체의 공정성과 독립성이 흔들린다면 그 피해는 고스란히 장애인 당사자에게 돌아간다”고 밝혔다.

이어  “장애인권익옹호체계가 학대 피해 장애인의 실질적인 보호망으로 작동할 수 있도록, 개정안이 본회의를 통과할 때까지 끝까지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장애인 곁을 든든하게 지켜주는 대안언론 에이블뉴스(ablenews.co.kr)- 

-에이블뉴스 기사 제보 및 보도자료 발송 ablenews@abl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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