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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뉴스

복지부, 회복기 집중 재활치료 ‘제3기 재활의료기관’ 71개소 지정
글번호 3297 등록일 2026-02-23
등록자 새날동대문CIL 조회수 234명
첨부파일


회복기 재활 대상 환자 및 대상 질환.ⓒ보건복지부
회복기 재활 대상 환자 및 대상 질환.ⓒ보건복지부

【에이블뉴스 이슬기 기자】보건복지부가 제3기(2026년 3월~2029년 2월) 재활의료기관 71개소를 지정했다고 23일 밝혔다.

재활의료기관은 ‘장애인 건강권 및 의료접근성 보장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정된 의료기관으로, 발병 또는 수술 후 환자의 장애를 최소화하고, 환자가 조기에 사회복귀 할 수 있도록 기능 회복 시기에 집중적인 재활치료 서비스를 제공한다.

그간 ‘급성기-회복기-유지기 및 지역사회 통합돌봄’으로 이어지는 재활의료전달체계 구축을 위해 2017년 재활의료기관 지정·운영 시범사업을 시작으로 제1기(2020년 3월~2023년 2월) 45개소, 제2기(2023년 3월~2026년 2월) 53개 기관을 지정ㆍ운영했다.

이번 제3기 재활의료기관 지정에는 총 97개 기관이 신청했다. 서류심사와 현장조사를 통해 시설, 인력 및 장비 등 필수 지정기준의 충족 여부를 평가하고, 재활의료기관 운영위원회 심의‧의결을 거쳐 71개소를 제3기 재활의료기관으로 최종 지정했다.

특히 신규 신청기관 중 일부는 지역 재활수요와 지역균형을 고려해 위원회 의결로 회복기 재활환자 구성비율 기준을 일부 완화해 조건부 지정했다.

제3기 재활의료기관으로 지정된 기관은 환자 맞춤형 재활치료 및 퇴원 후 지역사회로의 원활한 연계·치료를 지원하기 위해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26.2월) 등 절차를 거쳐 3월부터 ‘맞춤형 재활 수가’ 등 시범 수가를 적용한다.

또한 집중 재활치료 후 퇴원하는 환자가 지역사회에서 치료나 돌봄을 연계해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고, 퇴원 이후 재택 재활치료가 필요한 환자 대상으로 방문재활도 실시한다.

수가 세부 내용은 ‘재활의료기관 수가 4단계 시범사업’ 지침 참고(보건복지부 누리집(www.mohw.go.kr) → 정보 → 법령 → 훈령/예규/고시/지침)하면 된다.

재활의료기관에 입원해 ‘맞춤형 재활 수가’를 적용받을 수 있는 환자는 중추신경계(뇌손상, 척수손상), 근골격계(고관절, 골반, 대퇴의 골절 및 치환술 등), 비사용증후군 질환이 있는 환자이다.

재활치료는 발병 또는 수술 후 초기에 집중적인 치료가 중요하며, 이를 위해 입원 가능한 대상 질환, 입원 시기(발병 또는 수술 후 30, 60, 90일 이내)와 치료 기간이 정해져 있으므로, 환자는 뇌·척수 손상, 골절, 비사용 증후군 등 질환 발병 시 재활의료기관 입원 가능 여부를 확인해 보아야 한다.

곽순헌 보건의료정책관은 “재활의료기관 지정으로 급성기 치료 이후 기능회복과 지역사회 복귀를 지원해 장기ㆍ반복 입원을 줄이고, 의료와 돌봄이 연속되는 환자 중심의 지역 재활의료체계를 강화하겠다”라고 밝혔다.

복지부는 향후 재택복귀율, 환자만족도 등 제2기 사업의 성과와 보완점 등을 면밀히 분석하여 지속적으로 제도를 개선해 나갈 예정이다.

최종 지정 결과는 의료기관에 개별 통보하고, 복지부 누리집을 통해 발표하며, 그 외 자세한 사항은 보건복지부 누리집 ‘제3기 재활의료기관 지정 발표’ 공고를 참고하거나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전문병원지정부(033-739-5847, 5849)에 문의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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