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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뉴스

합리적 사유없이 청각장애인 편의 제공 거부한 학교, “장애인 차별”
글번호 3313 등록일 2026-03-04
등록자 새날동대문CIL 조회수 231명
첨부파일

국가인권위원회. ⓒ에이블뉴스DB【에이블뉴스 이슬기 기자】국가인권위원회(이하 인권위)가 합리적 사유 없이 청각장애 학생에게 수어통역이나 문자통역 등한 편

의 제공 요구를 거부한 것은 차별이라고 판단했다.

27일 인권위에 따르면, 청각장애인인 피해자는 A학교 입학에 앞서 해당 학교 및 관할 교육청에 수어 통역 지원을 요청했다.

그러나 해당 학교에서는 당사자가 직접 수어통역사를 구해 동행해야 한다며 요청을 거절했다. 피해자는 월 2회 진행하는 출석 수업에서 수어 통역을 제공받지 못하면 수업 참여가 불가능하기 때문에 수어를 하는 자녀와 동행해 출석 수업을 받고 있다.

이에 피해자를 지원하는 수어통역사는 학교 측의 조치가 장애인 차별이라며, 피해자를 대신해 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했다.

이에 A학교 측은 관할 교육청 및 외부기관 등에 수어통역사 지원에 대해 문의했으나 수어통역사를 직접 지원하는 체계가 마련돼 있지 않고, 주말에 진행하는 학사 일정상 고정 수어통역사를 구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어렵다고 답했다.

아울러 향후 청각장애 학생의 수어통역 지원에 필요한 추경예산편성 등 예산확보를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해명했다.

인권위 장애인차별시정위원회는 A학교가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14조에 따라 시·청각 장애인 학생에 대한 편의를 적극적으로 제공해야 할 의무가 있는 ‘초·중등교육법’상 교육기관이므로, 예산을 미리 확보해두지 못했다는 사실이 장애 학생에 대한 정당한 편의 제공을 거부하는 합리적 사유가 될 수 없다고 판단했다.

또한 수어 통역 지원에는 상당한 비용이 소요되기 때문에 당해 연도 예산이 확정된 이후에 추가 예산을 확보하는데 어려움이 있을 수 있으나, 이를 위해 학교는 관련 기관과의 협력을 통해 적극적으로 노력할 필요가 있고, 감독기관인교육청도 청각장애인 학생의 정당한 편의제공을 위해 관련 예산을 확보할 필요가 있다고 봤다.

이에 인권위는 A학교가 피해자를 차별했다며, 학교장에 피해자 등 청각장애 학생에게 수어통역이나 문자통역 등 정당한 편의를 제공할 것을 권고했다. 관할 교육청 교육감에게도 피진정학교의 감독기관으로서 정당한 편의제공 예산을 편성해 지원할 것을 권고내렸다.

-장애인 곁을 든든하게 지켜주는 대안언론 에이블뉴스(ablenews.co.kr)- 

-에이블뉴스 기사 제보 및 보도자료 발송 ablenews@abl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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